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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제 사찰파일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평판보고문건과 검증보고문건이 나왔을 뿐이니까요. 물론 문재인정부는 정치사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실은 노무현정부시절에 인권위사무총장으로 2년간 봉직하면서 저는 당시정부가 상당히 껄끄러워했던 몇가지 직권조사와 정책권고에 앞장섰더랬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반대권고와 여의도농민시위 사망사건의 책임을 묻는 경찰청장 해임권고가 대표적이지요. 삼성X파일 도청사안이 터졌을 땐 국정원직권조사를 계획하다 중도에 포기했었지요.

그럼에도 이번에 보니 인권위 사무총장시절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찰정보파일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으로서도 관행적인 예방인사마저 거절한 제가 눈엣가시였을 텐데도 말이지요.

제 경우로 보건대 역시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원은 달랐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은 유명한 인권변호사셨던 고영구변호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고원장님을 따로 뵙고 국정원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니 협력해주십사 부탁하던 패기만만했던 15년전의 제가 기억나네요. 그저 웃기만하시던 온화한 고원장님도 기억나고요.

당시 노 대통령께서는 인권위발로 시끌벅적한 소식이 들려도 인권위는 본래 그런 일 하라고 만든 기관이라고 인권위를 두둔하는 입장을 견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고보니 국정원장 독대금지원칙을 스스로 세우시고 임기내내 실천하셨던 노대통령님이 참 그립습니다.

머잖아 국정원이 정치사찰과 국민감시의 전모와 기제, 규모의 추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날이 올 때,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국정원이 적어도 전후정권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달랐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내놔라 내 파일운동을 지켜보시며 응원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하지않고 인권친화적이고 법치친화적인 유능한 해외정보기관으로 탈바꿈을 누구보다도 바라셨을 테니까요.

1. 윤석열의 대검은 '수사정보'처를 운영했나? '판사정보'처를 운영했나? 판사들이 검찰에 소리칠 판이다, 내놔라 내 사찰파일!

2. 주요재판 담당판사에 대한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불법사찰은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했던 짓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바뀌고 있는데 검찰은 그대로다.

3. 윤석열의 대검이 지금까지도 버젓이 판사성향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은 윤석열의 검찰이 아직까지도 박근혜시대를 살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4. 검찰개혁, 이래서 물러설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징계요청, 이 사유만으로도 정당하다.

내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은 윤총장이 조국 전 장관 등 주요사건 담당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총장 지시로 대검 반부패부로 넘겼다는 것.

해당 보고서에는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은 물론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여부 등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관심사건 재판부의 신상ㆍ동향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직무외 불법활동이다. 범죄수사정보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판사관련 정보수집이 공소유지 참고자료일 뿐이고, 본래 일선공판부는 재판부 스타일에 대해 서로 인계를 하고 있으며 대검이 그 허브역할을 한다'는 대검의 해명은 더 심각하다.

일선공판부가 재판과정에서 인지한 재판부스타일에 대해 인수인계자료를 작성하는 건 재판중 인사이동에 따른 공소유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대검이 이런 판사신상자료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공판부검사가 작성한 개별 판사 관련정보가 대검에 집적돼 관리되고 일선검사에게 공유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검수사정보처는 수사정보처를 넘어 판사정보처로 바뀐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대검수사정보처의 수집정보가 개별판사의 판결성향은 물론이고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건 판사의 민감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 활용한 것으로 불법이다. 이 경우 대검수사정보처는 판사예단처ㆍ재판예단처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 효과는 대검의 판사정보를 공유한 공판검사가 담당 재판부를 우호판사/비호감판사, 진보판사/보수판사, 좌파판사/우파판사로 편가르기하며 예단하는것으로 드러난다.

생각해보라.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법적용을 이념적ㆍ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채색하며 법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고도의 법관모독이자 사법폄하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꾸로 모든 법관이 공판담당 검사에 대한 신상/스타일/주요사건처리/정치성향 정보를 수집하고 법원행정처가 정보허브가 돼 이를 종합관리하며 모든 법관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검사정보아카이브를 운영한다고 상상해보라.

검사들이 이걸 알게되면 단순한 재판참고자료라고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면 법원행정처(대법원)이 검사정보처냐고 항변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검사도 후자라면 하물며 법관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로 단순무식하게 판사의 판결성향을 규정짓고 판사를 편가르기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명박근혜정부시절의 국정원이 '좌파'판사에 대해 사찰하고 규정하던 방식과 똑같다는 데 있다.

국정원이 3년반전까지 하던 짓거리를 검찰은 현정권이 들어선지 3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거리낌없이 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은가.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떠드는 검찰이 판사의 민감정보를 버젓이 공식문건의 표준정보의 하나로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권력에 도취한 검찰의 둔감성과 개혁실패를 웅변한다고 볼 수있다.

주요관심사건 담당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여부를 태연히 사찰하는 윤석열의 검찰은 아직도 박근혜의 검찰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 오늘의 윤총장 징계사유뿐아니라 김학의사건, 장자연사건, 방상훈사건 등 검찰권남용사례들이 그 증거다. 이대로는 안 된다.

참고로 지난11월13일 대법판결로 확립된 시민의 내놔라 내 파일 청구권은 국정원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정보기관 모두에 미친다.

불법사찰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수집작성주체가 국정원이건 보안지원사령부건 정보경찰이건 정보검찰(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건 상관없이 정보주체의 내놔라내파일 청구가 가능하다. 이제 우스꽝스럽게도 판사들이 대검에 '내놔라 내파일' 공개청구를 해야할 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대검은 당장 민감정보등 판사개인정보 수집공유관행을 국민과 사법부에 사과하고 개별판사에게 공개한 후 전부폐기해야 한다.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정보정책관실 노릇은 개인정보보호와 사법독립의 관점에서 결코 용인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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