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Pilsung Kim

윤석열의 사찰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해명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유지 목적”이라니..저도 예상치 못한, 어이없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공소는 해당 사건이 “재판해서 처벌할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지합니다. 더 이상 재판할 필요도 없이 명백히 말도 안 되는 사건일 때 공소유지가 문제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공소유지와 판사의 자녀 정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뭐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의 변명, 그리고 그 변명을 편드는 자칭 전문가들의 주장 모두 말이 안 되니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불법사찰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다시 인용합니다.

---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대검이 격렬히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당시 대검이 격렬히 반발한 이유가 바로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중요한 내용이니 가급적이면 인용한 부분만이라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도 타깃된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눈, 귀 가리기?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이 검찰조직 개편 때마다 개혁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대검찰청 일부 자리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축소하는 안이 포함됐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정책관실의 후신으로 과거 정치인 및 기업인 정보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본연의 범죄 첩보 기능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수집한 정보를 검증까지 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예 조직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결국 검찰의 인지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1·2·3차장 산하로 배치하는 등 기존 조직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차장검사급 요직 3자리를 축소·폐지할 예정으로 여기에 수사정보정책관 축소안이 포함했다. 검찰총장 직속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산하의 부장검사급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지속해서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과거 해당 부서의 비대한 역할이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온 바 있기 때문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취합·분석해 검찰 일선의 수사 조직을 지원했고, 소속 수사관들은 자체적으로 정부·국회·기업 등을 상대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과거 범죄정보2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범죄정보뿐 아니라 동향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면서 여러 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정치사찰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검찰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정황을 제기하며 검찰의 정보수집 행위를 거세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검찰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그런 일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엔 대정부 질문에서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민주당 관련 비리첩보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해당 부서재편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 등으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그 인원과 역할이 한차례 축소된 바 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명칭은 범죄정보기획관이었다. 문 총장은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당시 문 총장은 “정보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일반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수사에 국한하여 수사정보만 다루고 수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총 2개의 부서로 운영되는데 한 곳은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첩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무분별하게 범죄 첩보가 수사에 활용되지 않게 하자는 차원에서 검증팀을 자체적으로 둔 것이다. 때문에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정보가 활용되는 폐단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셨을 겁니다. 이 곳은 한 마디로 검찰의 정보기관입니다.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수사인데, 수사를 위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곳입니다. 검찰 실무를 아는 사람들은 이른바 “범정”이러고 부릅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만이 아니라 엄격히 금지된 국내정보 수집 및 민간인 사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 개혁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은, 본래 목적대로 운용되는 경우에도 범죄자의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이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 기관이 “중요 사건” 재판부의 법관들을 조사한 겁니다.

이게 그냥 공소유지 목적이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했다는 정보를 다시 살펴봅니다.

---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

위 정보들은 모두 판사의 약점에 관한 것들입니다. 정치 성향, 소문, 개인적 성향, 심지어 가족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입니다. 그 판사가 관련된 범죄, 비리 의혹들을 수집한 겁니다. 그것도 범죄정보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정보기관이 말이죠.

이제 진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기관이 특정한 판사들의 신상 정보, 약점 등을 추적하여 정보를 수집한, 전형적인 민간인 사찰 사건입니다.

검찰이나 그 동조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담당 판사의 정보를 간단히 알아본 정도라면 검찰의 정보전문부서가 직접 투입되어 가족정보까지 캘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어디로 갔을까요? 반부패강력부로 갔습니다. 반부패강력부가 뭐하는 곳일까요?

특수부가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

검찰 '특수부' 46년만에 역사속으로…오늘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변경(2019.10.22)

https://cm.asiae.co.kr/article/2019102214500576443

검찰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46년만에 사라지고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로 남고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이번에 강력부와 합쳐지면서 이름을 반부패강력부로 다시 바꿨습니다.

특수부, 그러니까 특별수사부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조국 교수 수사때 많이 나왔으니 다들 아실 겁니다.

만약 현직 판사가 수사대상이 된다면, 아마도 반부패강력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공무원이니까요. 조국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기관이자 그동안 민간인 사찰로 악명을 떨쳤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중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신상정보, 평판, 야기한 물의 등 약점이 될만한 사항,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수집하여,

법관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수사를 담당할 반부패강력부, 그러니까 특수부에 전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 과정을 모두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정말 약점을 쥐기 위해 법관들을 사찰하고, 담당수사부서이자 윤석열의 심복들이 모여있는 특수부에 그 정보를 넘겨서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저도 증거가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이 그저 공소유지에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종로구 맛집 알아보려고 국정원 동원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여러번이지만, 전 윤석열 총장을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나게 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 케이스에서 봤듯이, 검찰총장을 압박해 임기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고, 검찰개혁의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의 문제는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윤석열이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지금 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윤석열 개인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윤석열을 “쳐내는 것”에는 반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조금 전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말한 이유 때문에, 추 장관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검찰이 지금 진행되는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하고, 그 결과를 반부패부, 그러니까 옛날 대검 중수부에 인계했다고요? 옛날 박정희도 유신 시기 정도나 되어서야 한 짓을 지금 검찰총장이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진짜 충격은, 얼마나 공공연하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겁없이 저질렀길래, 실질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받는 법무부 감찰에서, 그것도 총장이 대놓고 방해해서 진행도 잘 안된 상태에서도 증거가 튀어나올 정도였냐는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을 증거도 없이 추 장관이 터트렸을리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검찰총장을 수사할 기관이 이 나라에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공수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장, 정의당 등이 합심해서 방해하는 바람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미친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추 장관과 민주당은 이 건에 정치생명 걸어야합니다. 이건 사법농단 이상의 사건입니다. 반드시 진실규명해서, 책임자 전원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미적대는 정치인들, 당신들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당신들이 미적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는 검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도 특검 이하는 모두 검찰에서 파견가는데 이런 건을 어떻게 수사하나요?

이 일이 잘못되면 당신들 모두 국민과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근수  (0) 2020.11.25
정피디  (0) 2020.11.25
장용진기자  (0) 2020.11.25
곽노현  (0) 2020.11.25
김주대  (0) 2020.11.25
지성용신부  (0) 2020.11.25
Keumjoo Lee  (0) 2020.11.24
김찬식  (0) 2020.11.24
최강욱  (0) 2020.11.24
장신중  (0)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