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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기자

10시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sbs를 시작으로 뉴시스 등등....

하지만 징계절차 개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무배제가 된 것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문제를 삼는다면 결국 징계회부의 적부를 따져볼 수 밖에 없는데, 그건 징계심사의 결론이 나오면 알일이고, 그때까지는 길어야 7일~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정도 기간동안 직무집행의 계속을 위해 가처분신청을 낼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향후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 적부를 따지는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징계효력의 정지를 구할 수는 있지만, 징계처분 전 징계절차 개시와 함께 직무배제가 된 것을 가처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냥 징계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단지 직무에서 배제될 뿐 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징계대상자에 대한 직무배제는 혹여 있을 수도 있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막고, 징계혐의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 시빗거리의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예컨데, 직무배제가 안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어떤 사건을 지휘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가 '징계대상자가 내린 사건 지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지, 단순히 징계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징계회부 자체가 명백한 위법(예컨데, 법무부 장관이 아닌자가 징계를 지시한다던가...)한 것이 아니라면 직무배제 역시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억지로 낸다고 해도 각하되겠지만...

제발... 기사를 쓸때 좀 취재 좀 하고 써라...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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