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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변호사

2020. 10. 15. 대한변호사협회(大韓辯護士協會)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제가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부제목은 '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입니다)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발표를 하기로 토론자, 사회자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8월말이고, 대한변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도 늦어도 2020년 10월 초는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한 연합뉴스의 영상을 보면 나레이터{김정후 (인턴) 기자}는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파탄주의 채택을 전제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연구대회에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억울한 이혼이 많이 생기겠다, 결혼을 더 망설히게 될 것 등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 전문가는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에서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당시 대법관 열세 명 가운데 과반수인 일곱명은 파탄주의 전환이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봤죠."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한 영상에서 윤진수 교수님은 "종래부터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고 많았는데 (혼인) 파탄이 생겼으면 '법원이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택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하는 것이었고요. 서구에서도 이미 다 파탄주의로 갔어요. 파탄주의를 버리고"라고 말씀하셔서 파탄주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파탄주의로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부양의무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일부 전문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소영 변호사님의 "다른 나라에는 추출 이혼, 경제적으로는 열악한 경우나 쫓아내는 이혼이 될 때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은 그런 내용의 조항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자녀들의 생존권은 그럼 어떻게 보호될 것이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자는 가혹(苛酷)조항(條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진수 교수님의 "파탄주의로 가려면 이혼한 후에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파탄주의로 간 나라들은 대개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양을 인정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고요."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기자는 "이혼의 책임과 자유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탄주의 적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윤진수 교수님은 파탄주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입법론(立法論)으로 이혼 후 부양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해됩니다. 한편 양소영 변호사님이 현행 민법상 가혹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전원합의체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6명)에서는 해석론(解釋論)으로 가혹조항을 나열하고 있어서 해석론으로 파탄주의로 전환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수십년째 입법의 불비 등 입법론만 있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호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이혼 후 부양이 가능하다고 해석론을 펼쳐왔고, 2020. 10. 15. 제1회 대한변협 학술대회의 발표를 통하여 기존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후 위 발표문을 약간 다듬어서 제가 2020. 10. 26. <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의 학술지인 <가족법연구>에 투고했습니다(투고 마감 2020. 11. 1.). 원고 투고 마감 3시간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간에 원고 마감을 일주일 연장한다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 투고한 원고가 매우 적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020. 11. 3.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석연찮은 이유로 <게재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심사의견은 <수정 후 차호(次號) 재심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족법학회 규정에 따라 2020. 11. 6. 게재 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2020. 11. 11.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님께 수임료를 입금했고, 현재 담당 변호사님이 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고한 논문은 석사 학위도 없고 등재지에 정식 논문 2편(친권 관련), 실무가 무심사 게재 1편(부양 관련, 무심사 논문이지만 종종 인용도 되고 있습니다), 등재지가 아닌 (등재후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밖에 없지만 시사성도 있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 중인 변호사님과 공동으로(교신 저자) 작성한 것이라 형식적인 것도 나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족법연구에 게재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소송까지 생각한 것은 게재 불가 결정 자체가 아니라 심사의견이 매우 거칠고 모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심사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되는 대법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과의 관계상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이킨 것은 제가 2020. 10. 15.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요{물론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는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재기되는 시점에서 제가 투고한 논문을 다음 호에서 다시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사의견과 종합해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한국가족법학회> 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가족법연구> 학술지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싶지만 저와 관련된 일이어서 적절하지 못한데다가 마침 감사 정원이 2명인데, 1명이 결원이라 다른 감사한테 감사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족법학회 회장님이나 가족법연구 편집위원장님, 편집위원(출판이사 등) 등 관련 교수님들과 개인적인 감정이 없고, 오로지 한국가족법학회가 동아시아 가족법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활력있고 공정한 학술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문 심사에 대한 사법심사를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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