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Hokyun Cho

■ 미국의 수사당국/법원이 피의자한테 휴대폰 패스코드를 밝히라고 했을 때, 피의자는 거부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주마다 다릅니다. 메사추세츠 대법원이나 뉴저지 대법원은 밝혀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반면, 인디아나주 대법원은 안 밝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엇갈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연방대법원이 나서는데, 그때까지는 적어도 미국내에서 좀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 아니면, 연방대법원이 나서기 전에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vox.com/.../police-fbi-phone-search-protests...

플로리다 군 기지에서 3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Alshamrani의 2대의 아이폰 패스코드와 관련해서, FBI가 애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플이 모른척 했고, FBI가 스스로 패스코드를 알아내서, 알카에다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William Barr 미국 법무장관이 애플에 화를 내면서, 이 같은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https://www.vox.com/.../fbi-apple-unlock-iphone...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패스코드를 밝히라고 한 2020년 8월 10일자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State v. Robert Andrews (A-72-18) (082209))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 팩트

주 마약단속반의 수사대상이었던 Quincy Lowery는 수사당국에 자수하면서, Essex 카운티의 경찰관인 Robert Andrews가 Lowery 자신한테 마약단속반의 수사정보를 전화통화/문자메세지로 알려줬다고 말했음.

그래서, 정부(검찰)는 Andrews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Andrews의 아이폰을 압수하고, Andrews와 Lowery간에 114회의 통화/문자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아이폰에 패스코드가 걸려 있어서, 아이폰 내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했음. :

그래서 Andrews로 하여금 패스코드를 밝히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니까, Andrews는 답변하기를, 헌법상 보호되는 self-incrimination 거부특권을 내세워 거부했음.

1심 법원은, Andrews의 주장을 묵살하기는 했지만,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Andrews의 휴대폰에 대한 정보추출을 허용했는데,

- Andrews 및 Andrews의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 그리고 재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반 방청객의 입장은 불허한채 (이른바 인카메라 절차),

- Andrews와 Lowery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메시지만으로 한정해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도록 명령했음.

하지만, Andrews는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지지했고, Andrews는 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임.

■ 결론 (판결문 요약)

1.

본 사안에서, Andrews의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은 정당한 것이었고, Andrews 자신도 압수수색영장에 응해서 자신의 아이폰 2대를 제출했다.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의 대상인 집, 자동차 및 다른 장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것처럼, 본 사안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대상인 휴대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1심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엄격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된다.

2.

헌법에서 self-incrimination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은 (이른바,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自己負罪거부의 특권),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머리 속에 담겨있는 어떤 내용을 밝히도록 (진술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사안은 Andrews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의 범죄 혐의(즉, Andrews의 머리 속에 담겨 있는 내용)를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패스코드를 말하라는 것이다.

3.

특히,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 대한 예외인 foregone conclusion exception(=예견된 결론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들(Fisher v. United States, 425 U.S. 391 (1976), United States v. Doe, 465 U.S. 605 (1984), and United States v. Hubbell, 530 U.S. 27 (2000))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https://caselaw.findlaw.com/us-supreme-court/425/391.html

문서의 제출이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즉, 예컨대, 문서에 범죄기록이 적혀 있는 경우),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부(검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즉, (i) 압수수색대상인 문서의 존재 자체, (ii)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 (iii) 피의자가 그 문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검찰)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그 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4.

연방대법원의 상기 foregone conclusion exception은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지만, 일부하급심 법원들이 상기 foregone conclusion exception을 디지털 데이터 해독 또는 패스코드의 제출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5.

본 사안에서, 우선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했고, 이에 대해 Andrews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휴대폰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검찰)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겨있는 내용이나 휴대폰 자체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런데, 휴대폰의 내용이 패스코드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못 보고 있는데, 피의자가 패스코드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는 것이니까,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일종의 피의자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하지만, foregone conclusion exception이 적용된다면, 패스코드가 진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패스코드를 밝혀야 한다.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정부(검찰)는 (i) 패스코드의 존재, (ii) Andrews가 휴대폰 주인이고 지난 수년간 사용해 왔다는 것, (iii) 패스코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자체로 명백)을 증명했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서, Andrews는 패스코드를 밝혀야 한다.

더군다나, Lowery의 증언 등 충분한 수사기록을 통해 Andrews의 휴대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정부(검찰)이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없이 증거를 찾으려는 fishing expedition(마구잡이 증거확보노력=모색적 증명)도 아니다.

https://njlaw.rutgers.edu/cgi-bin/partyfind.cgi

https://njcourts.gov/.../assets/opinions/supreme/a_72_18.pdf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일석기자  (0) 2020.11.15
안민석의원  (0) 2020.11.15
조국교수  (0) 2020.11.15
Edward Lee  (0) 2020.11.14
엄경천변호사  (0) 2020.11.14
華輪  (0) 2020.11.14
문재인 대통령  (0) 2020.11.14
김미옥  (0) 2020.11.13
박지훈  (0) 2020.11.13
김성환의원  (0)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