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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월성1호기 가동중지는 文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

윤석열 검찰총장께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수사를 이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유감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하겠다면, 제가 2020년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몇가지 사실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성1호기는 문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습니다.

법원의 취소 판결 핵심은 두가지.

1. 월성1호기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은 2012년으로 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핵심설비를 교체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과장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2.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R-7)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캐나다 젠틸리 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해보니 설비개선 비용이 약 4조원으로 추산. 경제성 부족으로 폐기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설비개선에 불과 5,600억원을 투자. 결국 재가동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되었다’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월성 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가동중단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월성1호기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는 구조상 경수로에 비해 지진 안전에 훨씬 취약합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이 위치한 경주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한반도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실제 경주 인근에서 강도 5.6을 포함 수십차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수로는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를 10배, 사용후핵연료를 4.5배 이상 배출하는 원전입니다. 삼중수소는 암 유발, 생식기능 저해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2015년 월성 인근 거주 주민 4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대상 주민 모두에게서 평균 대비 17배나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검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이 일을 경제적으로 환산했다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은 훨씬 낮게 나왔을 것입니다.

셋째. 국내 첫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 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폐로 되었습니다.

고리원전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습니다. 당연히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폐로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고리1호기가 1,800억원~2,700억원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로를 결정했습니다. 안전기준 관련 경제성에 불확실성이 있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원전의 해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폐로 결정 이유였습니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상반됩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현 야당의원들이 모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17년 2월 법원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1심 판결이 나자 원안위와 한수원은 항소합니다. 그 후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확정했던 고리 1호기 폐로 현장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년 12월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각하합니다.

1심 재판의 결정과 달라진 것이 없고, 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 정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김성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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