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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무죄추정원칙, 막가파식 기소,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건]

최강욱 의원님이 작년에 테라토마들에 의해 기소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하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임을 전제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테라토마 3년이면 헌법을 망각하고, 5년이면 민법을 망각하고, 10년이면 형사법을 망각한다는 명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 의원님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기소된 사건에서 나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고, 오늘 첫 재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나는 무죄다"는 '사실의 공표'가 아닙니다.

헌법에 기반한 '법리의 제시'이자 '기소된 사건에서 MT와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리상, 사실상 MT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표명입니다.

원래 법리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의 공표'가 아니므로, 최 의원님 사건에서는 기소 자체를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가 추정되는 사안에서 무죄가 추정되는 기간 중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데도 그냥 기소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가파식 기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테라토마들의 논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후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분은 법무부장관의 부하인데도 아니라고 증언했으니까 위증이 되고, 결국 아래와 같은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O롱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지한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데, 큰 선박에 타셔야 하는 보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ㅋ

 

 

 

[마라의 죽음,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산을 다시 생각합니다.]
Jean Paul Marat는 프랑스혁명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외친 혁명가였습니다.
마라는 종교개혁 이후, 언론사의 탄생을 가져온 세 번째 사이클(두 번째 사이클은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플래카드와 메모, 신문 형태로 자신의 사상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인쇄하여 전파했습니다.
비교적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지롱드파 입장에서는 천민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부터 챙겨주자는 마라의 주장은 대단히 급진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앓는 관계로 약욕을 하느라 무방비 상태로 욕실에 있던 마라에게 하녀를 보내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러한 마라의 죽음은 파리쿄뮨 동지였던 신고전주의 화가 자끄 루이 다비드의 심경을 자극했고, '마라의 죽음'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라의 사상은 사회주의로 진화했다가 현재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의 평등주의와 공동체주의로 자리매김하여 북유럽 선진 각국과 우리나라에서 점차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를 개시한 분입니다.
MT들은 그 보복으로 '논두렁 시계'를 엮어내, '공소권없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뮤지컬 "우건봤(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을 공연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다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가 다시 시작되자 70군데+ 청와대 압수수색+묻지마기소+공소장변경 무한반복을 한 세트로 엮고, 숭구리당 연맹들은 증거를 인멸할 정보를 Hox들을 통해 건네줄 뿐만 아니라, 소녀상 운동에 대해서는 영수증 한 장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외쳤다가 자기들은 국고탕진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화려한 스킬로 뮤지컬 "우건봤 2"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이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150년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정보와 사상의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진 세상입니다. 
마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 인권' 사상이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으로 자리잡았듯,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기희생이, 현대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은 공권력을 뒤에 업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는 일개 기관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용어설명: '공소권없음'은 수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내리는 검찰의 결정 주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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