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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Shin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엿장수 맘대로다.

법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째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윤 총장과 부인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 고발건에 대해

의욕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법원이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통째기각'은 이례적이다.

이에대해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언제부터 법원이 범죄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토록 인권적(?)으로 거부했는지 의아하다.

최근 원전 폐쇄 정책결정과 관련해

무더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자동문 압수수색 영장'을 자행한 법원이...

이제와서 '법익침해' 운운하는 모습에

헛웃음만 나온다.

특히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영장 기각사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김건희가 주요 증거들을

알아서 잘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해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마치 김건희 측 변호사의 발언으로 착각 할 정도다.

법원이 변호사 역할까지 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째로 기각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인사와 힘없는 국민들에겐

득달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온 법원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해선

스스로 '방패막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압수수색을 막아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은 안다.

그 정치검찰에 그 정치판사라는 것을...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법원의 '선택적 영장'.

사법적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사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사법부의 잣대는 공정한가?"

법원과 판사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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