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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권한이 매우 약합니다. 미국처럼 대통령이 검사 고위직을 전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국 법무부/연방검찰의 감찰관(Inspector General)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법무부/연방검찰에 대한 회계감사(Audit), 위법행위 조사(Investigation), 평가(Evaluation/Inspections), 감독(Oversight) 등의 감찰업무를 행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청의 감찰관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는 US Attorney라고 불리는 연방검사는 총 93명입니다.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와 같은 땅은 넓지만 인구가 작은 주에는 연방검사가 1명씩 있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1) Central District (2) Eastern District (3) Northern District (4) Southern District, 이렇게 4개의 연방 관할 지구로 나눠져 있고, 이 4개의 관할 지구에 연방검사(US Attorney)가 각각 한 명씩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4개 지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Central District는, Los Angeles, Orange, Santa Babara 등 7개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고, 인구는 약 1,900만명이며, 면적은 약 4만 제곱마일이라고 하니까, 대략 경기도 면적입니다.

https://www.justice.gov/usao-cdca/us-attorney

그리고, Central District에는 약 260명의 AUSA (Assistant US Attorneys) 및 250명의 스태프가 있다고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0595920625997

참고로, 경기도 면적에 연방검사보(AUSA)가 260명밖에 없어?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기는 연방검사/연방검사보 얘기이고, 예컨대, Los Angeles 카운티 하나만 보면, 카운티 검사장(District Attorney)는 주민선거로 뽑고, 그 밑에 약 1,000명의 deputy 지방검사, 300명의 수사관 및 800명의 스태프가 있다고 합니다.

https://lacounty.gov/res.../public-safety/district-attorney/

2.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기 93명의 연방검사는 전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짜를 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짜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6월에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연방검사였던 Geoffrey S. Berman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Berman 연방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해결사(legal fixer)라고 불리던 Michael Cohen 변호사를 체포/기소하고, 급기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Rudolph W. Giuliani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https://www.nytimes.com/.../trump-geoffrey-berman-fired...

3.

우리나라 검찰 인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테니까, 생략하기로 하구요, 상기와 같은 설명 정도면, 검사의 임명/해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보다 훨씬 작은 것을 알겠지요?

4.

참고로, 판사의 임명을 비교해 봐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연방판사는 약 1,770명이 있는데, 이 중 870명(대법원 9명, 항소법원 179명, 연방지방법원 673명)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죽을 때까지 연방판사로 일할 수 있고,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억대의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퇴직하게 되면, 연간 연금이 약 20만달러=2억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http://www.tulanelink.com/tulanelink/berriganstatus_box.htm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 1명을 임명하면, 나머지 약 3,000명의 판사는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전부 뽑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4029344949321

5.

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어서 미국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가지만요. 3,000명 판사에 대한 대법원장(법원행정처)의 제왕적 인사권을, 국회의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12명의 사법행정위원회가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상태인데, 이걸 두고,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면서 대법원이 강력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럼 (판사의 임명 자체를 상원이 거부할 수 있는, 즉, 상원의원 마음에 들어야지만 연방판사가 임명되는) 미국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나라냐고 김명수씨한테 묻고 싶군요.

미국에서 연방판사 뽑을 때, 특히 해당 주의 상원의원의 역할이 지대하거든요. 지금 시간 없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겠지만, 못 찾으시겠다면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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