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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변호사

 

박진성시인

기자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2016년 10월 23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에 대한 최초 의혹 기사가 10월 21일에 나간 이후 심지어 ‘박진성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 라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도의적 사과를 10월 22일에 했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마치 제가 모든 의혹을 시인한 것처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사를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3사, 종합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신문, 뭐 하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막상 당해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명과 얼굴이 TV와 언론 매체에 그대로 노출되어 성범죄자로 보도 되는 일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끔찍한 고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혈관 전체가 터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뜨거운 파스를 피부 안에 붙이고 있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저에 대한 의혹 기사를 쏟아 낸 언론사만 150군데가 넘고 그 기사는 400개가 훌쩍 넘습니다. 확인 없이 저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만 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집단 구성원들 중 저에게 사과를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현실입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악질적인 기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치고 지쳤지만 이제 저의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 시집에 보내주신 성원, 정말 감사합니다. 인세 중 일부를 받았고 급한대로 그 인세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후원이나 도움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다 대고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염치없지만, 저의 시집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와 <저녁의 아이들> 구매해주시면 그곳에서 생기는 인세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기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해 보니 이러한 방법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중간 중간 경과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염치없이 매번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염치없는 기자 집단들에 대한 응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간절하게 꿈꿔봅니다.

- 시인 박진성 삼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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