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차이 -- 일본도 물론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일본 정도로 정비하고, 심사절차/내용을 전부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일본 검찰적격심사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 포함, 모든 검사에 대해 3년마다 심사를 행함.
-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의해 수시심사를 행함
- 일반시민으로부터 특정 검찰관에 대한 적격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개시여부를 결정해서, 적격심사를 행함
심사위원 총 11명 (검사 없음)
- 국회의원 6명
- 대법원판사 1명
- 일본변호사 연합회 회장
- 일본학사원 회원(현재는 도쿄대 명예교수) 1명
- 학식경험자 2명 (도쿄대학 교수 1명, 변호사 1명)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심사회 회의록 요지: 공개
■ 한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적격심사시기
-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해 7년마다 심사를 행함. (5년마다 하려는 개정안을 추지하려다가 안된 것 같음)
심사위원 총 9명 (검사 최소 4명 이상)
- 대법원장 추천 법률전문가 1명
-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 교육부장관 추천 법학교수 1명
- 법무부장관 위촉 2명
- 법무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같음 (못찾겠음)
심사회 회의: 비공개
[추가]
변호사 친구가 조언해 주기를, 우리나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징계수준이 솜방이였고, 또한,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의 신문기사도 있었네요. 음... 어찌되었든, 위원회에 시민이 더 참여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마 이론이랑 실제랑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2017. 10. 9. "13년간 단 한명 탈락… 허울뿐인 검사 적격심사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090438859108
법률저널 2014. 8. 1. [사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비법조인 대폭 늘려야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97
[출처]
http://www.moj.go.jp/shingi1/shinsakai_tekikakushinsa.html
http://www.moj.go.jp/KANBOU/KOHOSHI/no56/7.html
http://www.law.go.kr/.../%EA%B2%80%EC%82%AC%EC%A0%81%EA...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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