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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 (2-1) 나로서는 (1)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법관징계위원회에 시민이 참여해서, 법관을 징계(파면)할수 있도록, 또한 (2) 법관 리콜(주민소환) 제도를 마련하도록, 헌법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3) 이탄희 의원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에 찬성한다.

뉴욕주의 법관징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가 뭐냐고?

1. 일전에 얘기했는데, 뉴욕주 헌법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판사, 1명은 변호사, 6명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나 법관에 대해 complaint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그것을 조사해서, 법관에 대해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제도임.

2. 당연히 위원회 멤버들 이름, 사진, 경력 다 공개됨.

http://www.scjc.state.ny.us/.../Gen.Info.Pages/members.html

캘리포니아주의 법관징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도 비슷해.

1. 여기도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판사, 2명은 변호사, 6명은 시민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관에 대해 complaint를 제출되면,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법관에 대해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2. 내가 얼마전에 보여줬잖아. 최근에 성추행으로 파면당한 판사가 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그 판사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두변론 1시간 동영상을 유튜브로 다 공개했어.

https://www.youtube.com/watch?v=xqoZ9XdlRyc&feature=youtu.be

3. 당연히 위원회 멤버들 이름, 사진, 경력 다 공개됨.

https://cjp.ca.gov/commission_members/

판사 리콜 제도는 일본에도 있다고 얘기했지? 물론 한번도 활용된 적은 없다고 하지만…

1. 판사 리콜 제도(즉, 판사로서 부적격이라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거로 파면시키는 제도)는, 판사를 선거로 뽑는 미국(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일본에서도 판사 리콜 제도가 있더라구.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3804363638486

2. 물론, 일본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고, 예전에 GHQ라고 미군정이 만들었대. 일본 중의원 선거(우리나라로 치면 총선거)때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 판사가 있으면, 그 이름에다가 X표를 해서, X표를 많은 받은 대법원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제도로 파면당한 판사는 아직 1명도 없대.

3. 그래도, 판사를 선거로 안 뽑더라도, 판사 리콜제도를 해도 된다는 좋은 예고,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리콜 제도가 있었다면, 신X철, 양X태, 박X대... 이런 분들은 리콜로 파면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1부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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