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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 (2-2) 이탄희 의원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 찬성

자, 이게 뭔지 혹시 잘 모르는 페친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1) 여태까지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그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대법관 및 하급법원 판사들을 마음대로 뽑는 시스템이었는데,

(2) 이탄희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법행정위원회(12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8명은 비법관)가 갖겠다는 것이야.

--> 이탄희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4536432556428711

이탄희 의원이 어련히 알아서 법안을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를 했다고 하네.

https://www.donga.com/.../article/all/20200917/102972355/1

상기 동아일보에 나온 반대의견

1. 반대의견 1: 법관이 사법권 행사하도록 한 헌법 101조 위반.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

2. 반대의견 2: 삼권분립 위배

3. 반대의견 3: 국회에서 의원 다수가 선출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를 결정하면 법관의 정치화 우려

4. 반대의견 4: 사법행정위원회의 권한 독점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

기타 언론에 소개된 찬반 입장

--> 오마이뉴스 2020.09.21. 갈길 먼 법원개혁, 이탄희 개혁안에 법원은 '철벽방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 KBS 뉴스 2020.09.18. “법원행정처 폐지” VS “삼권분립 침해”…사법행정독립 정답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07293

헌법은 진짜로 모르는, 일개 시민의 반박

상기 반대의견에 순서대로, 왜 위헌이 아닌 것 같은지에 대해서, 그냥 헌법 조문만 읽고서 해 볼께.

[[ 1. 반대의견 1에 대해 ]]

우리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미국 헌법 Article III, Section 1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에, 그리고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상기 조문이 비슷하다고 전제한 다음에,

미국에 연방판사는 약 1,770명이 있는데, 이 중 절반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러면 종신제야. (15년, 14년, 8년 임기제 판사도 있고, 특히 8년 임기제 판사는 지방법원 판사가 임명하기도 하는데, 쉬운 설명을 위해서, 그냥 모든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받아서 뽑는다고 할께)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똑같이 사법권(judicial power)은 법원에 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모든 연방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신에(상원 동의 필요), 한국은 대통령이 대법원장만 임명하고(국회 동의 필요), 나머지 판사 약 2,700명은 대법원장이 뽑아.

어때, 한국 대법원장 권한이 미국 대법원장 권한보다 훨씬 세지?

그래서, 그 권한을 인사행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좀 나눠서 갖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 인사행정위원회가 위헌이라면, 미국은 과거 200년동안 계속 위헌적 제도를 유지해 온 셈인가?

그리고, 이건 좀 오바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헌법을 보면, 사법권은 제76조에 있고, 사법행정권은 제77조에 있는데, 일본 헌법 제77조는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9조랑 유사해.

.

--> 일본헌법 제76조 ①모두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 한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일본헌법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 한국 (헌법 아니고) 법원조직법 제9조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그리고,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이 아니라 바로 이 법원조직법 9조 ①항을 “사법행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개정하는 거래. 이게 무슨 헌법 위반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헌법 1도 모르니까, 무슨 반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생각엔 그렇다는 거야.

[[ 2. 반대의견 2에 대해 ]]

이것도 1과 마찬가지로 반박 가능하다고 봐.

만약 대법원 주장대로, 법관 인사는 법원에서 해야만 하는데, 법관 인사를 비법관이 8명이나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모든 연방판사를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미국은, 벌써 위헌이겠네?

[[ 3. 반대의견 3에 대해 ]]

반대의견 3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국회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이니까, 법관이 정치화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법관이 국회의원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인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연방판사 임명할 때, 상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니까, 미국에서도 연방판사로 임명되려고 하는 후보자는, 상원의원의 지지를 암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것도 법관의 정치화인가?

더군다나, 개정안인 사법행정위원회에는 법관이 4명이나 포함되는데, 법관 한명도 없이 상원 동의 받는 것보다, 법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미국식보다 더 법원에 유리한 것 아닌가?

[[ 4. 반대의견 4에 대해 ]]

반대의견 4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걱정된다고?

이것에 대한 반박은 별도로 안 하고,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에 있는 제안이유를 그대로 옮길께.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로비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찰했으며,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음. 나아가 강제징용ㆍ통상임금ㆍ전교조 사건 등에서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 이러한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ㆍ법관의 관료화 등 견제받지않은 사법행정에 기인한 것임.

그런데 사법농단 실태가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고, 법원 개혁 관련 각종법안들은 구체적인 논의 없이 폐기되었으며, 법원개혁을 약속한 법원의 조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임.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헌법 위반, 직업 윤리 위반이라는 점에서 형사 사건 유·무죄로 마무리할 일이 아니라 법관 탄핵이나 법관징계로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법관66명 중 대다수의 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었음. 또한, 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깜깜이로 운영하고 비위통보 법관 명단과 사유,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사법행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 특히 제왕적 대법원장ㆍ법관의 관료화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할 필요가 있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 설치된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사법행정에 반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이건 나중에 더 써야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원행정처랑 비슷한 게 일본에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있어.

이게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지는, 예전에 소개한 적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도 논문으로 비판한 적 있어. 사무총국 눈밖에 날까봐 (결국 내각 눈밖에 날까봐) 눈치판결만 하고, 양심에 따라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개뿔된지 오래고, 일본에는 헌법재판소도 없어서, 최고재판소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무총국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각으로선 현 상태로 사법부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또 관련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무총국에 대응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데 대법원이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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