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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 대법원 법원행정처 아니,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대한 비판

9. 22. (화)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었다.

『... 사무총국이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지는, 예전에 소개한 적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도 논문으로 비판한 적 있어. 사무총국 눈밖에 날까봐 (결국 내각 눈밖에 날까봐) 눈치판결만 하고, 양심에 따라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개뿔된지 오래고, 일본에는 헌법재판소도 없어서, 최고재판소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무총국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각으로선 현 상태로 사법부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또 관련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

위에서 말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은 J. Mark Ramseyer 교수님인데, 그때, David S. Law 홍콩대 교수님 논문도 소개했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및/또는 논문을 보시면 되겠다.

--> 2020.06.10.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370624706289788

--> J. Mark Ramseyer and Eric B. Rasmusen, “Why Are Japanese Judges so Conservative in Politically Charged Cas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2 (Jun., 2001), pp. 331-344 (14 pages)

https://www.jstor.org/stable/3118124?read-now=1&seq=2...

--> David S. Law, Why Has Judicial Review Failed in Japan?, 88 Wash. U. L. Rev. 1425 (2011).

http://openscholarship.wustl.edu/law_lawreview/vol88/iss6/3

그럼 본격적으로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얘기를 해보겠다.

일본 헌법에는 모든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오로지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사무총국 때문에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고 함.

실제로 사무총국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판사 세기 히로시(瀬木比呂志 메이지대학 법대교수)에 의하면, 모든 판사는 사무총국에 종속되어 재판하고, 오로지 조직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구속된다고 비판했다고 함.

일본의 판사는 임명되면 10년마다 재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총국의 재임명 거부 또는 한직 발령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무총국의 뜻에 거스르는 판결을 하기 어렵다고 함.

(참고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사는 장관(최고재판소장) 포함 총 15명인데, 전부 내각이 임명하고, 그 외 하급심 판사는 최고재판소(즉, 사무총국)가 지명한 후보자들의 명부를 내각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판사의 임명은 내각이 결정한다고 봐도 됨)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총국의 명령에 의한 판사의 전근제도를 폐지하거나, 재판장 이상 직급의 판사는 선거로 뽑거나,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수를 현재의 3,000명 정도를 7,0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함.

이와 같은 사법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가 없는) 현행 일본 헌법 하에서는 최고재판소 자체가 실시하게 되는데, 물론 최고재판소가 스스로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리가 없고, 이러한 사법행정을 남용한 행위는 판사의 탄핵이나 기피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무총국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은 완전히 무시되는 형국이라고 한다. (일본 헌법 제정 후로 최고재판소가 법령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건수가 딱 10건이라고 함)

또한, 일본 헌법에 의하면, 하급재판소의 판사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이 최고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본 판사는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만으로 채워지는 반민주적 법관 인사제도로 이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판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헌법을 개정하여 하급재판소의 판사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을 최고재판소에서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움직임뿐이라고 함.

판사는 본래, 사회의 실정을 숙지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인물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또는 법학자)로서 상응하는 실무 경험을 가진 사회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이것을 법조 일원화라고 부르는데, 일본에도 미국의 법조 일원화를 모방한 변호사 임관제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권력에 순종하고 다루기 쉬운 젊은 사법연수생만을 판사보로 채용하는 현행 경력제도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어 변호사 임관제도는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함.

출처 1

http://www.j-j-n.com/about/04_shinpo.html

출처 2

https://ja.wikipedia.org/.../%E5%8F%B8%E6%B3%95%E8%A1%8C...

출처 3

https://www.nippon.com/ja/in-depth/a06803/

출처 4

https://gendai.ismedia.jp/articles/-/3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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