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뜨루자 조치 근거 조항]
서식지가 광화문 근처입니다.
사는 동네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중입니다.
차 한 대에 관광버스면 50명 들어가고, 승합차면 6-20명 들어가고, 승용차면 5명 들어갑니다.
유증상자 한 명씩 태워서 마스크 없이 활동하다가 중간에 광화문에서 내릴까 걱정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로 학비 마련하던 청년들 모두 다 일자리를 잃고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더 견뎌야 하고, 더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내용 중 개천절 드라이브뜨루 시도하는 분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규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