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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기자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자료>

언제였더라, 박시영TV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은 법에서 말하는 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피해"입니다. 언론의 경우는 "허위인 줄 알았거나, 허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심각하게 해태(懈怠 이유없이 책임을 다 하지 않음)했을 때"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은 2019년의 경우 총 93건 가운데 5백만원 이하가 50건, 5백만~1천만 21건, 1천만~2천만 7건, 2천만~5천만 9건, 5천만 초가 6건입니다.

판례에 의한 개략적인 배상액 기준은 비교적 가벼운 악의적 평가나 호칭의 경우 5백만~1천만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허위보도는 2천만~1억원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금액의 5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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