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시위의 허점, '인식 있는 동조행위']
방역당국(질병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이용 시위 원천봉쇄 조치에 대해 오늘도 법원이 일부 허가하는 방법으로 원천봉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인용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판사님들도 표현의 자유와 방역 목적의 조화를 위해 참가자들이 저지를 우려가 높은 많은 행위를 예견하여 다양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0명 승인된 집회에 3만명을 동원하는 선거운동원들이라서 이번에도 허점을 노리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일단, 집시법상 '시위'의 정의를 편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시위'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는 미리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서 법원의 조건부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와 연락하지 않은 채 '혼자' 움직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소에서 공동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합니다.
'인식있는 동조행위( Conscious Parallelism)', 또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는 원래 담합을 금지하는 법규를 우회하기 위한 행위와 관련된 용어인데, 국내에서는 독재시대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으로 몰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인식있는 동조'니까 '빨갱이다'로 활용된 전력도 있는 악명 높은 개념입니다.
자기들이 남을 '인식있는 동조행위'로 덮어씌웠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활용하고, 더 잘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미리 예상해서 동선을 모두 차단하고, 신고서에 명시된 자동차인지, 신고서에 명시된 인적사항을 가진 사람들만 탑승중인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분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아울러, 그 사람들의 예상 동선이 다 차단되는 바람에, 그 동선에 놓인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고통이 있을 것도 우려됩니다.
공동체의 인내를 한계까지 몰아대는 이기주의자들의 횡포에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