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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변호사

불량자원이여, 안녕

천성관, 김학의, 진경준, 우병우, 안태근, 최교일, 황교안, 한동훈, 진동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검찰에게는 우수자원이었는데, 국민에게는 불량자원이었다는 점이지.

이제까지 법무부는 인사발표를 하면서 “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출신학교별로 균형있게 우수자원을 배치했다”거나 “법무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관련 주무부장 등에 특별수사, 강력수사 등 수사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자원을 배치했다"고 발표해 왔는데 말이야, 우수자원으로 잘 나가던 검사들이 저런 분들이었지.

한편, 현직 검사 시절에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동균 전 검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팀'에 속해서 일했던 공안통 꿈나무였거든.

법무부가 펴낸 ‘통합진보당해산 심판 사건 백서’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의 일탈 혹은 남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

근데 왜 미래통합당은 북한과 내통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케 할 목적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전광훈 목사랑 어울리면서 집회를 여는지 모르겠네.

자 그럼, 우병우 라인, 윤석열 사단이니 하면서 사조직이 줄세우기, 나눠먹기 인사를 했던 시절, 검찰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수자원이 될 수 있었을까.

2013년 어느 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이야.

드물게 검사로 임명된지 1년 만에 어느 검사가 특수부로 배치돼. 수사능력을 1년만에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런데 특수부장이 불러서 골치아픈 특정 사건을 적당히 묻으라고 지시하지.

그 2년차 검사는 무릎을 꿇고 ”부장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비장하게 외쳤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부장님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와.

무릎을 꿇고 외친 건 나도 할 만큼 해봤다는 자기만의 변명을 만들기 위한 저항의 퍼포먼스였던 거지. 또 이렇게 해주면 “그 자식 곤조있네”라고 하면서 위에서 귀엽게 보거든.

여튼 그 뒤로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고 대검연구관의 보직을 받아 잘 나갔지.

만약 거절했다면, 부장으로부터 받는 근무평정이 밑바닥을 기고 이제 특수부에 가는 건은 꿈도 못 꾸는 거지.

특수부장이 2년차 검사에게 사건을 특정방향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전광훈이 내 신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빤스를 벗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지. 나중에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문제가 불거지면 주임검사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거든.

그런데 같은 검찰청의 형사부 소속 다른 검사는 눈엣가시로 찍히면서 그 뒤로 검사들의 유배지 또는 마의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리는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을 차례로 돌고 있어.

그 검사에겐 있었던 일은, 어느 날 후배검사가 찾아와서 몸을 파들파들 떨면서 부장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에 압력을 넣는다고 말해.

그 검사는 연차가 낮은 후배검사 대신 부장을 찾아가 “부장님 검사윤리강령위반입니다. 감찰제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항의하고, 그 부장은 “내가 그 말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잘못했네. 자네가 좀 참아 주게”라고 하거든.

“나도 양심이 있소”라는 저항의 코스프레를 한 그 검사는 상급자가 “소신이 있다”, “용기와 기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부장에게 투항을 얻어낸 검사는 “독선적이고 인화를 해친다”, “막무가내에 독불장군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 이제까지 만들어진 검찰의 인사자료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거라고.

한편 검찰 내 하나회에 속하거나 잘 나가는 검찰간부의 총애를 받는 검사의 또 다른 이점은 비위행위를 하고도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권모 검사는 2015년 수감자를 장기간 검사실로 소환해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압수된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했는데, 그 와중에 수사기밀이 유출돼. 이 때문에 권 검사는 2018년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런데 구금된 사기범을 검사실에서 범죄행각을 벌이도록 방치한 김영일 검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해당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만명이 넘었고 피해자들의 손해액만도 1조원이 넘었어.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의 김성훈 회장은 다른 사건을 제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실에 출정해서 검찰청 전화로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고 사기범죄로 얻은 수익도 은닉했다니까.

이 사건이 JTBC에서 보도된 무렵인 2020년 초, 김영일 검사는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고 있었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 검사는 현재까지도 감찰이나 징계에 대해 감감 무소식이야.

그럼 검찰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검찰의 불량자원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

임수빈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을 담당했는데,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지.

2008. 6. 23. 임 부장검사를 부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피디수첩 사건은 처벌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해.

같은 해 8월 20일과 그 다음 날에는 대검에서 전화를 걸어와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총장님 뜻이다. 사표 안 된다. 재배당도 안 된다. 체포영장만 해 달라. 결론은 임부장 마음대로”라고 전달하지.

이어 2008. 9. 2. 오전에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는 법리 논쟁을 했는데, 최교일은 그 직후에 “무죄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알면서 왜 그래”라고 말했다고 해.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한다는 건 검찰권의 남용이지만, 천성관, 최교일은 저런 뻔뻔한 요구를 했던 거지.

그러나 결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 부장은 검찰을 떠나야 했고, 천성관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뻔하다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하고, 최교일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지. 그리고 검찰의 우수자원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가 피디수첩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고 기소해.

한편 2020년 1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대로 읽었어. 피디수첩 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참회록을 쓰셔야 할 분이 터진 입이라고 저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봐.

올해의 검찰 인사에 대해 조중동이 “윤석열 사단 학살 넘어 전멸됐다”, “윤석열 수족 모두 쳐냈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때까지 검찰의 우수자원이라고 불리던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까지 검찰의 우수자원은 국민에게는 불량자원이었으니까.

수사”라는 이름의 폭력

8월 7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나자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울분에 찬 사직 인사를 남기셨지.

그 덕분에 검찰공화국 열사의 반열에 드신 문 검사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남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수사해보니 증거가 없고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수사 주체에 따라서는 압력을 느껴 기소한 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무혐의인 걸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

정치적 외압을 이기고 정당하게 무혐의처분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이 사건에 대해 조은석 전 검사장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검에서 결론지었음에도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부가 바뀐 후에 불필요한 수사를 했다고.

그가 쓴 책 “수사감각 –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를 보도록 할까.

“유력 야당 정치인과 처남의 재산 관련 분쟁 과정에서 정치인이 집권 시절 대기업에 처남을 취업시켜 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치인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그런데 이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했다. 고발장 접수 후 대검 검토에서도 그와 같이 결론지었다. 그런데 일선 검찰청 지휘부가 교체된 후 갑자기 수사를 진행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로 구성하여 대기업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대기업 회장까지 소환 조사하였다. … 결국 1년여간 진행된 수사는 정기인사로 지휘 간부들이 교체된 이후 불기소 종결되었다. 처음부터 종결이 명약관화한 사건이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이 수사로 이득을 본 것은 조양호 회장을 변호했던 전관 변호사들이었지.

조 회장은 해당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했고, 이것 때문에 2018년 10월 횡령죄로 기소돼.

2010년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이던 진경준이 조 회장의 탈세의혹을 내사해서 무혐의 처리해주고서 청소용역 일감을 달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으니, 조 회장도 검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지.

한편 해당 취업청탁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여객기 강제 회항’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문 의원의 처남 김아무개씨가 문 의원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어. 그리고는 한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지.

수사는 범죄와 범죄자를 찾아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과정이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수사력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보통의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행위를 고발하면 수사고 뭐고 없이 빛의 속도로 각하돼.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이나 무용하고 불필요한 수사를 한 거지. 그 결과 수사인력을 낭비하고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에게는 고통을 준 건데, 이건 수사라는 이름으로 행한 폭력이라고.

그러나 임은정 검사가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칭한 문찬석 전 검사는 소신있게 무혐의처분했다고 자랑질을 하네.

해당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이성윤이 검사냐. 채널A 수사 창피한 줄 알아야”라는 문찬석 전 검사의 말을 담고 있어.

이건 올해 초 상갓집에서 양석조 검사가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외친 것만큼이나 웃긴 일이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두부가 담긴 접시를 내팽개친 다음 금자씨가 읊는 그 대사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한편 조 민씨가 고려대 입학 지원시 허위 스펙의 서류를 제출해 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서 말인데,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조 민씨의 대학입학은 2010년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그러니까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시에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이 제출됐는지 아닌지는 조민씨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이니까 수사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딸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지.

그건 이 사건 수사가 범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냥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말야, 검찰이 때론 어떤 피의자에게는 무한정의 따뜻한 시선을 보낸단 말이야.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정준길, 임무영 변호사가 추가선임되면서 담당검사와 상의를 했다, 검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을 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상의했다”고 말했어.

이런 친절한 검사님을 보았나.

근데 전광훈 목사의 곁에는 검사출신의 변호인 말고도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도 있다고.

김 전 장관은 기독자유통일당에 소속되어 있고 전광훈의 멘토로 알려져 있거든. 전광훈이 하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극찬도 하셨지.

근데 위 정당이 내세우는 정강정책 중의 하나가 “북한 보위부·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초헌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폐지”야. 아이구야, 우리 검사님들 마음에 쏘옥 드시겠어.

한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수차의 압수수색을 할 만큼 열심인 검찰이 신천지의 압수수색에는 어이없는 제동을 걸었지.

대구경찰청은 2020년 2월 29일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해. 3월 3일 재신청 역시 기각해.

기각이유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행위들에 관하여 고의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과오로 누락한 것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의 초기 단계인 압수수색 신청에서 고의를 증명하라는 이야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사회적 사실을 범죄로 규정하여 인지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수사인력과 자원을 들일 것인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검사들은 이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수사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다른 한편으론 어이없이 관대한 처분을 함으로써 범죄를 배양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숙주를 죽이지 않고 유지시킨다고. 그런데 현직 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이 법조 카르텔은 이대로라면 자기가 깃든 이 사회를 죽이고 말 거야. 바이러스보다도 어리석은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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