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조국교수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되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여러 수사권 조항 보다 이 헌법조항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근원적 우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바로 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였다. 민정수석으로 동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나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발의 이후 여러 검사 지인들을 통하여 검사들이 격분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법무-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준비,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권한의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넣기로 하였다. 민정수석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한 절충안이었다. 이 합의사항이 그대로 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로 들어갔다. 향후 사법경찰관들의 활발한 활용을 기대한다. 검사의 영장청구 기준의 객관화와 투명화가 촉진될 것이다.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2).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이 개정을 통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의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전자의 경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었다. 이는 영미법계인 미국, 대륙법계인 독일 모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일제의 유산이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개정 전 조항을 “검찰사법”(檢察司法)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형사판례연구> (2001.3)].

유무형의 억압과 회유가 존재하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다면 법관에 의한 재판은 형해화되고 피고인의 인권은 중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 공안부 수사, 그 이후에는 검찰 특수부 수사의 악례(惡例)를 생각해보라,

단, 이 조항은 2022.1.1.부터 시행된다. 그렇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엄격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요훈기자  (0) 2020.10.02
송요훈기자  (0) 2020.10.02
임은정검사  (0) 2020.10.02
조국  (0) 2020.10.01
hyewon jin  (0) 2020.09.30
고일석  (0) 2020.09.30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9
송요훈기자  (0) 2020.09.29
문재인 대통령  (0) 2020.09.28
송요훈기자  (0)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