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되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여러 수사권 조항 보다 이 헌법조항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근원적 우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바로 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였다. 민정수석으로 동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나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발의 이후 여러 검사 지인들을 통하여 검사들이 격분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법무-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준비,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권한의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넣기로 하였다. 민정수석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한 절충안이었다. 이 합의사항이 그대로 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로 들어갔다. 향후 사법경찰관들의 활발한 활용을 기대한다. 검사의 영장청구 기준의 객관화와 투명화가 촉진될 것이다.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2).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이 개정을 통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의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전자의 경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었다. 이는 영미법계인 미국, 대륙법계인 독일 모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일제의 유산이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개정 전 조항을 “검찰사법”(檢察司法)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형사판례연구> (2001.3)].
유무형의 억압과 회유가 존재하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다면 법관에 의한 재판은 형해화되고 피고인의 인권은 중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 공안부 수사, 그 이후에는 검찰 특수부 수사의 악례(惡例)를 생각해보라,
단, 이 조항은 2022.1.1.부터 시행된다. 그렇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엄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