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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변호사

어제의 관용이 오늘의 고통이 되다

페친들 저번에 검찰의 불량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이번엔 그 불량자원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지.

“소신에 반하거나 비굴한 짓을 하지 않고도 27년씩이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준 검찰조직과 검찰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과없이 명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2006년 1월 고검장 승진을 못해서 나가게 된 어느 검사장이 이프로스에 이렇게 사직인사를 올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마구 달리지.

“인자하시고 곧으신 검사장님, 존경하여 왔습니다. 바르게 사는 검사의 표본을 보여주신 검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사로서 진정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고 올곧게 항상 최선을 다해 검찰에 모든 열정을 쏟으셨던 선배님을 보내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검사장님께서 걸어오신 올곧은 검사의 길은 저를 포함한 후배검사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자 페친들, 이 검사장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고영주야.

고영주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던 부림사건의 수사검사였지.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서 불법 감금 및 고문한 사건으로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사건으로 일컬어져.

최근에는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서 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어.

근데 권재진, 임무영, 변창훈, 신자용, 신경식, 정점식, 김훈, 김회재 등이 사직인사에 저런 댓글을 다는데 나는 무슨 불량검사들이 모여 반상회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 중 댓글 하나는 “검사장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인데, 도대체 뭘 배운 걸까? 공산주의자 감별술? 고문조작술?

고영주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신공안의 출현으로 공안에서는 밀려났지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동부지청장 등 요직을 지냈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청주지검장, 대검 감찰부장을 거친 다음 2005년 4월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되었지.

한편 고영주는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나는 ‘제거 대상 검사 10걸’ 가운데 1명이었다. 날 내보내려고 비리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찾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좌천으로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야. 좌천되기는커녕 요직이란 요직을 다 거쳤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최전성기를 구가한 공안검사였던 고영주는 공안에서 밀려난 후 그 시절의 주목이 그리웠던 걸까.

1998년 이른바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의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뿌리지. 식품회사가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 목적으로 통조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였는데, 식품회사의 사장 등 관련자를 7월 2일 구속해서 8일 기소해.

같은 달 7일 고영주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장은 출입기자들에게 “유해식품사범 단속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착수 배경, 단속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을 직접 설명하기까지 하지.

그런데 같은 달 23일, 이 난리를 지켜 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연 상태의 번데기나 골뱅이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자연물질에 존재하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것만을 막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어.

식약청의 결론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 포름알데히드일 가능성이 있고 인위적으로 합성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지.

요는, 식품에 대해 무지한 검사들이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아무런 자문이나 의견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하고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던 거야.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이후 제시된 식약청의 의견을 무시해버렸고, 사건을 재검토해서 공소취소를 하지는 않았지. 우리 검찰은 무오류이니까.

그로부터 3년 후인 20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 법정에서는 기소되었던 식품업체의 직원이 증언대에 섰어.

“통조림을 담으라고 하시길래, 종류별로 맛보시라고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 담았습니다”

1998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와 통조림을 박스에 넣으라고 요구했을 때 통조림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넣었는지를 질문받자, 이렇게 답했어.

안영률 부장판사는 그 직원의 순박한 답변에 긴 탄식을 했지.

해당 식품업체의 대표는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다음, 국가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 법정에서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었던 거야.

한편 무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은 식약청의 의견과 일치했어. .

포름알데히드의 37% 전후 수용액을 포르말린이라고 하는데, 문제된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한다는 거야. 법원은 태국산 번데기, 중국산 번데기 등 재료 원산지에 따라 통조림의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원료에 본래 함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

그러나 무죄를 받으면 뭐하겠어. 회사는 이미 망한 뒤인 걸.

식품업체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대검은 이렇게 입장을 밝혀.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7월 7일의 기자회견에서 고영주 검사는 “식품제조업체들은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해.

검사들이야말로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무도 벌점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어.

크고 많은 대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명예롭게 퇴임한 고영주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 이사 및 이사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아 대활약하시지.

고영주가 위원으로 있던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세종대, 동덕여대, 광운대, 조선대 등에 구 재단이 추천한 인사 다수를 정이사로 선임했어. 비리재단이 학교운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도운거지.

방문진 이사 및 이사장으로 MBC를 망가뜨렸고, 2015년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진상방해를 위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 박근혜 7시간 공백 조사를 결정하자 다른 여당측 위원들과 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징치받지 않은 부림사건의 수사검사는 2013년에 “노무현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당당히 말해.

우리가 어설프게 베푼 관용은 장래에 우리가 겪을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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