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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기자

의대 본과 4학년들이 "국시 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라는 반응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뭔가를 사과할 일이 없다.

그들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응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들이 국시에 반드시 응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시험 포기로 무슨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내년 의대 졸업생이 대거 결원될 경우 인턴의 숫자가 모자라고 공보의 충원이 어려워지는 등의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미래의 일에 대해 그들이 사과할 이유는 없다.

이번 진료 거부 사태 내내 논란이 되었던 '공공재' 혹은 '의료인의 공적 의무'와 관련해, 의대생이 국시를 통해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적 의무'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공재' 혹은 '공적 의무'는 의사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로부터 면허가 발급된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와 국시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미확정의 존재에게 그런 공적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직 의사들도 면허를 취소하면 그런 공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같이, 아직 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대 본과 4학년들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미래의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국민이든 누구든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포기한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들의 응시 포기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역할을 하거나, 은연중이라도 강요하거나 유도한 것이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겠으나, 정부가 국시 응시를 계속 촉구해왔고 2~3차례 연기를 하면서까지 기회를 줬다는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미 지나간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할 이유나 필요는 전혀 없다.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의 결과로 의대생들이 받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혹은 의료체계의 혼란과 같은 공적인 상황은, 각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감당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다.

인턴 인원의 대거 결원과 공보의 부족 등 의료현장의 혼란이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의료소비자로서의 국민들 역시 의대생 개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을 존중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기꺼이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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