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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황희석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검경수사권 조정의 현황에 대해 어제 검찰알바에서 다시 언급하고, 페이스북에다 다소 긴 글을 올린 것 때문인지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 수가 대폭 늘었다.

나 역시 의견을 적어 제출했다. 더 상세한 의견을 적자니 장황해질 것 같아 요지만 간단히 적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 적은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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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제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죄 범위는 우선 2018. 6. 검경 수사권조정합의에서 정한 범위보다 넓고 새로운 대분류 항목이 추가되었고, 검찰청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죄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합의 때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하나 추가하고 있을 뿐인데, 왜 검찰청법에서는 방위사업범죄라는 대분류 항목의 범죄를 추가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법률에 그와 같이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 마약수출입범죄가 왜 경제범죄의 하나로 들어가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아가,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정보통신망 해킹 범죄는 대형참사라는 어휘의 정의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의 항목에는 약사나 의사의 리베이트 등 사회 곳곳의 금전적 거래에 관계된 것이라면 모조리 다 넣어두고 있는데, 이는 기존 특수수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검찰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욕망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이라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제한 속에서도 가까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멀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와 방향이 반영되도록 대통령령 제정안을 대폭 손질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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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할 곳을 찾아가시기 바란다. 마감시한은 2020년 9월 16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 의견제출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1) 화면의 ‘의견제출’칸을 누르기

2) 의견제출 양식에 입력할 것을 입력하고, 특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수사권 조정합의의 취지에 반해 계속 확대되어 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자의 의견을 적절히 기재한 뒤 의견제출하기를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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