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야 할 역할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경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권 같은 것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한 검찰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연혁적으로 볼 때도 방종을 일삼던 경찰의 수사에 대해 법의 기준으로 재평가해서 기소 여부를 심사숙고하라고 만든 조직이 검찰 아니던가!
경찰이 풍등화재로 알려진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적인 행위를 제보하였다고 경찰이 도리어 변호사를 수사하여 송치하였다 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윽박지르는 수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있는 그대로 밝혀 검찰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는 기관으로 나아갈 의지를 보이고, 경찰은 구시대적인 수사방법과 완전히 결별하여 민권시대에 맞는 수사기관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기 바란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권한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로, 미운 털이 아직 그대로 박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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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강압수사 제보 변호사 송치, 보복 수사인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자 검찰이 해당 사건과 함께 경찰의 강압 수사 및 보복 수사 여부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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