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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기자

<비응신들의 지랄 쌈치기(2)>

기자협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의 공표가 아닌 주장의 전달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장의 전달, 즉 '전언'의 형식이라도 허위사실에 관한 사실적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야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의 죄가 면책되는 '상당성'에 있어 "비록 허위 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 국회의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존재라도 이런 성격의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기자협회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제도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반론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즉각 고발을 취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반론을 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반론과 수정 요구가 형사 고발의 필수적인 선행 절차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으로, 이런 과정 없이 형사적으로 고발하는 것을 '비상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절차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과 수정 요구를 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지, 민형사 고소를 제기할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대상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고발자는 피해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의 가족이 아니다. 현장에 함께 참석했던 서 씨의 친척이다. 즉 제3자에 의한 고발이다. 제3자는 형사 고발 말고는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자협회는 '추미애 장관 측'이라고 하여 마치 이 고발이 추미애 장관이나 가족에 의한 것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한 마디로 교활한 눈속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추미애 장관이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실이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공적인 성격과 위치를 일컫는 '공인'의 범주에 있어서 '공인의 가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생활을 공표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감내해야 할 공인의 범위에 그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자협회가 '추미애 장관 측'이라는 표현으로 교활하게 눈가림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이다.

보도 행위에 있어서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는 극도로 유념해야 한다. 보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만약 '청탁'의 주체가 추미애 장관으로 특정되었다면 비록 허위사실이라도 공공성의 측면에서 위법성 조각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자제해야 할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사인에 대한 '청탁행위'와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이라는 모멸적인 허위사실의 보도에 대해 형법상의 죄책을 묻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자제하거나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기사를 써도 써라. 이 지랄 멍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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