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9.7. 정경심 교수는 '펜앤마이크' 소속 김종형, 김진기 두 기자 및 유튜브 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펜앤마이크’ 소속 두 기자는 2019.10.23.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라는 제목으로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 “(안경테만) 190만원에서 220만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2019.10.25.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2.
첫째, 이는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아니며, “200만원대 안경”도 아닙니다. 이 안경 브랜드는 ‘Venerdi 1409’이며, 중저가 국산 안경입니다.
※이하 첨부하는 안경 사진 속 브랜드 참조 요망.
둘째, 피고소인 기자 2인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기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이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전체의 논조를 고려해보면, 피고소인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 송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피고소인들에게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3.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