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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강병원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정치검찰의 완전한 청산입니다. 둘째, 그 누구도 개혁을 돌이킬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셋째, 검찰조직의 맹렬한 기득권 지키기를 꾸짖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이날 윤 총장은 “개혁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국민 입장에서 검찰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낸 게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없습니다. 윤 총장은 상습적으로 판사를 불법 사찰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봄바람처럼 살랑거린 MB·김학의 수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수사를 비교해보십시오. 전광석화 같았던 .. 더보기
조국교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다. 더보기
최택용 >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늦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