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지경인데요.
예비위원 지명, 통보 시한이 정해진바 없고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합니다.
예비위원 관련된 사항은
징계 피혐의자로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경험만 있는 저 말고,
검사 징계를 해본 검찰과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여쭤봐주시기를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