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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훈

윤석렬이 검찰을 사유화하여 정치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윤석렬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치적 원칙에 따라서 징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의 경질은 비공개적이며 독재자의 의도에 의해서 모략적인 방법으로만 행해져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치적 원칙이 빈틈없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문민통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윤석렬의 행위가 검찰총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는 것과, 그 위반사항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것이었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검찰총장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징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빈틈이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노력해서 수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검찰개혁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담당장관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판사를 사찰하는 검찰총장은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감독, 견제기능을 확인하고 있는 노력과 인내심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략적이며 비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와 같이, 그리고 역대의 독재자들과 같이 모략적이며 비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비민주적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절처하며 엄중한 절차에 따라 윤석렬의 불법한 행위를 징계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 일본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추월합시다. 그리고 투명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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