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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Hokyun Cho

8시간 

판사 리콜(국민소환제) 제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판사 retention(유임) 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GHQ가 도입한 제도로) 4년마다 있는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15인 중 새로 임명된 재판관에 대한 retention 투표가 행해집니다. 예컨대, 2017년 중의원 선거때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7명에 대한 retention 투표(국민심사투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https://seijiyama.jp/article/news/supremecourt2017.html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63804363638486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약 23개 주에서 retention 투표가 행해진다고 하네요.

https://ballotpedia.org/Retention_election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733682536650668

미국 대법원이 5월, 7월에는 California주와 Nevada주에서 내린 Covid-19로 인한 교회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5-4로 합헌판결 했는데, Ginsburg 판사 후임인 Barret 판사 덕분에, 11월에는, 뉴욕주 행정명령을 5-4로 위헌판결했다는 간단한 포스팅을 했었잖아요.

하나의 팩트에 대한 법적 평가/판단은, 예컨대, 낙태나 동성결혼 이슈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판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어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그럴듯하게 판결문을 잘 쓰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 저로서는, 판사 retention(유임) 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 주세요.

캘리포니아 법관징계위원회 11명 중, 3명이 판사, 2명은 변호사, 6명이 일반시민이고,

뉴욕주 법관징계위원회 11명 중, 4명이 판사, 1명은 변호사, 6명이 일반시민이라고 했잖아요.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8363860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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