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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변호사

국어사전에서는 "준사법기관(準司法機關)"을 검색해 보면, "행정 분쟁에 대한 판정, 쟁의 조정 따위의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행정 위원회 따위가 있다."거나 "행정 위원회와 같이 행정에서의 분쟁을 판정하는 따위의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행정 분쟁에 대한 판정, 쟁의 조정 따위의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행정 위원회 따위가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準司法機關)】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준사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을 봐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中央行政審判委員會),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소속의 <조세심판원>(租稅審判院),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特許審判院),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검사(檢事, prosecutor)】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검사 출신의 형사소송법 교수가 저서, 부장검사가 교수로 파견되어 있었던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종전처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것입니다.

"prosecutor"는 소추자(訴追者), 기소(起訴) 검사를 의미하고, 수사관(搜査官, investigator)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법연수원 장기 연수를 하면서 첫 번째 검찰 교수님이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현재와 같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와 불기소를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는 다른 법 제도와는 달리 영미법계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는데, 미국과 일본의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무턱대고 미국이나 일본의 논의를 끌어다 붙이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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