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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무법의 포식자들

검사들은 사법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한 최상위포식자들이지. 그들은 적이 없고, 그런고로 부패의 한 축이 되고 말아.

2012년 어느 육류수입업자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위해서 골프장에 선납해 놓은 수천만원의 돈을 여러 검사들이 같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어.

기자가 그 골프장을 수차례 다녀갔다고 풍문이 나도는 검사들 중 1인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자, 그 검사는 이렇게 대꾸했다고 해.

”아니 내가 누가 골프비용을 내는지 알고 골프를 쳐야 하는 사람입니까“

윤 전 세무서장은 고급별장까지 가지고 있었고,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도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했지. 하지만 그 배후에 검사들이 있어 건드렸다가는 국세청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걱정해서 감히 감찰을 개시하지 못했다는 거야.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감사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 사람 배후에 검사들이 있어요. 보통 검사도 아니고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배후에 특수부 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라임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세 검사의 내심도 그랬겠지.

”아니 우리가 누가 술값을 내는지 알고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검찰 전관 이주형 변호사에게 줬다는 수임료 1억과 그 검사들을 접대한 천만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의 일부였을 거고, 이렇게 범죄수익은 그들의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이런 최상위포식자들이 자신이 수사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있겠어?

수상한 사모님 윤길자의 사례를 보기로 할까.

2004년 윤길자는 사위의 사촌여동생에 대한 촉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2013년 피해자의 가족들은 복역 중인 중 알았던 윤길자가 실은 형집행정지를 받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호화병실에서 지내면서 화려한 외출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병원의 유방외과 전문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준 검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이 검사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검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법원은 형집행정지 허가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지.

이유가 뭘까?

첫째, 검찰이 자문위원들에게 의료기록을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이야.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의료기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문위원인 의사들에게 의료기록을 보내서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어.

물론 윤길자의 형집행정지신청서에도 의료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지.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사가 단순히 진단서만을 검찰자문의원에게 보여주고 형집행정지결정 및 연장결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결에서 설명했어.

두 번째로는 형집행정지는 보통 2~3개월씩 연장되는데 윤길자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가 갑자기 선심을 썼는지 6개월씩 연장되기도 해.

세 번째로는 발행된지 1년7개월이 지난 진단서와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정신감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해당 진단서만으로 버젓이 형집행정지 연장결정이 나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형집행정지를 받은 경우 그 기간만큼 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돼서 전체 수형기간에 변동이 없지만, 무기징역형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형집행정지 기간은 그냥 수형이 면제되는 거니까, 윤길자는 6년간의 자유를 얻은 거라고.

이런 점들이 수상스러워 의사 박모씨의 변호인들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재판부가 친절하게도 비공개로 신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검사들은 끝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어.

한편 증인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있는데, 우리 검사님들을 어떻게 감히 강제구인하겠어?

자, 최근의 윤총장을 보기로 해.

11월 17일 오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고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명이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는데, 그 문서 수령을 거절했지. 그리고 19일의 대면조사도 대검의 협조거부로 진행되지 못했어. 또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영수증 제출도 거부하고 계시지.

이건 특별할 것 없는 검사들의 유구한 마인드라고 봐.

”아니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밝혀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밝혀야 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야, 시인 김수영은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이렇게 말해.

”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개혁은 우리가 온 몸으로 밀고 나간 정의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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