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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 선택적수사와 정치검찰>

피감기관으로부터 최소 3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하여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장본인인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 외에도 대규모 '채용비리'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덕흠의원은 국정감사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직무유기', '먹튀' 행태를 보였습니다. 보통 직장인이 아무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했으면 당연히 열 번은 해고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게 '불공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전광석화로 한 달 동안 압수수색한 곳만 70곳에 달했습니다.

비리부패도 없었는데 에너지전환정책을 수사한다고 윤석열검찰은 국민의 힘이 고발한지 2주만에 산자부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나경원 아들 딸 입시비리의혹등은 시민단체고발 380여일 만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끝에 재 발부로 가까스로 집행하였습니다.

박덕흠 의원 관련 고발장도 이미 무더기로 검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벌써 박 의원 관련 '이해충돌' 얘기가 나온지도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국과 원전정책에는 그토록 빠르고 집요했던 윤석열검찰이 천문학적 비리당사자 박덕흠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씨일가나 자신의 처가에는 한 없이 너그러운 선택적수사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검찰권행사로 정치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검찰개혁>

세계의 관심을 끌며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과반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인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아직까지 혼란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기본 원칙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별로 수가 정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에서는 해당 주에서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합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주 정부의 독립성이 강합니다. 미국은 주 정부 사이의 합의로 중앙 정부를 만들었고 대통령 선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연방헌법 제정 당시 인구가 많은 주는 국민의 직접 선거를 주장했고, 인구가 작은 주는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 타협안으로 지금의 선거인단 간접 선출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승자독식제 때문에 전체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를 얻고도 당선되지 못한 사례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 말고도 4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러한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키는 대통령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700개 이상의 제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올해 9월에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선거인단 제도 폐지 찬성율이 61%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 여론이 높은 데 비해 공화당 지지자의 찬성율은 1/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개헌을 해야 하는데 상하 양원 각각 2/3의석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의 결과로 노예해방이 됐지만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당시 유색인종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하는 투표권법이 제정돼서야 사실상의 대중적인 보통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1969년 선거인단제도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996년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골자의 부패방지법이 공론화된 이후 24년 간 공수처 논의가 이어져 왔고 이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흑백차별 없는 대중투표권 시대를 열었던 1960년대 말 당시가 직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꿀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도 개혁은 다 때가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여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0년 말은 검찰개혁을 이룰 천재일우의 시기입니다. 만일 이번에 못한다면 검찰은 '특권의 철옹성'으로 영원히 남을지 모릅니다. 2020년은 검찰 개혁을 이뤄낸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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