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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사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를 보내시면서,

저를 특정하여 보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의료영역에서야 진료의사를 환자가 지정하는 특진제도가 있습니다만,

수사나 감찰은 이해관계 대립하는 상대방이 있어 그럴 수 없지요.

일방 당사자가 수사나 감찰 담당 검사를 지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저를 특정하여 보내시면, 저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또한, 현재 제 업무는 ‘감찰정책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되고,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나지 않고 있어 수사권도 없습니다.

저를 특정하여,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 고발장을 대검에 보내도 저에게 배당되지 않지요.

왜 다른 검사가 처리하느냐, 무슨 야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 오해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검찰 내부망에서 어떤 동료분의 직무유기 운운의 댓글,

최소한 그걸 인용한 몇몇 언론사들의 기사 의도는

아마도 제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취지인 듯 보이는데요.

어차피 색안경을 쓰고 절 보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들으시겠냐 싶어

대개 그래왔듯 그냥 내버려둘까... 싶다가

이참에 저를 믿고 저를 수신인으로 하여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해명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국감장, 내부망, SNS에서의 공직자 언행에 대한 부적절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죄 구형을 강행하며 내부망에 올린 ‘징계청원’글이 징계사유 중 하나가 되어

징계취소소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법무부와 5년간 격렬하게 논쟁한 당사자로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구나... 싶어 감개무량하다가도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하고,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2014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때,

사표수리에 대한 해명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자신만이 투사이고 올바른 발언하는 양한다”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지요.

억울한 마음에

“저는 '자신만이', '하는 양' 한 적 없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검찰을 위한 각자의 생각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안경이 있다. 안경을 깨끗이 닦아 달라”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름 정제하여 쓴 반박댓글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른 동료로부터 “공격적이고 빈정대는 어투라 실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더라구요.

저에게 날아드는 공격적이고 빈정대는 말들은 당연하고,

저는 그 정도의 반박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싶었으니까요.

일부 검사들의 거칠거나 저급한 언행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만,

거친(?) 언행으로 동료들에게 지탄 받아온 제가

누가 누굴 충고하나... 싶어 말을 삼켜왔습니다.

늘 있어 왔던 저에 대한 거친 언행들에 대해

상황이 상황인지라 속이 상한 일부 동료들의 화풀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기쁘게 소개하는 기사들을 보니,

일부 검사들도 잘 모르는 내부 사정을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 고소장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어찌 알겠나… 싶어

이참에 좀 설명을 풀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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