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김남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전관예우’, ‘선택적 수사’로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입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수사지휘'입니다. 많은 국민이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수십 통 써서 제출해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케비넷 속에 묵혀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박덕흠, 나경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등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전부 ‘힘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사건을 묵히고 덮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써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선택적 수사, 전관예우,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검찰의 불공정입니다.

이번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이 과거 ‘선택적 수사’와 ‘전관예우’로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부 검사들의 비위와 전관예우, 검찰의 불공정 등이 이번에 확실히 바로 잡혔으면 합니다.

[지난 6. 26. 대표 발의한 ‘법왜곡죄’가 이렇게 빨리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6. 26. 이번에 김봉현씨가 폭로한 의혹과 같이 검사가 협박·회유 등을 통해 ‘거짓 사건’을 만들어 내서 표적 수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에는 허점이 있고, 형법 124조의 경우 불법체포와 불법감금만을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어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을 포함하여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렇고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주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거짓으로 사건을 만들어 내서, 완전히 날조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런 범죄는 정권의 하명수사, 정치적인 표적 수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법치주의의 근간과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고,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주어진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책무는 매우 엄중합니다. 일반적인 직권남용죄보다 더 엄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지훈  (0) 2020.10.21
김남국  (0) 2020.10.21
신동근 의원  (0) 2020.10.21
송요훈기자  (0) 2020.10.20
추미애  (0) 2020.10.20
박훈변호사  (0) 2020.10.20
박지훈  (0) 2020.10.20
조국교수  (0) 2020.10.20
조국교수  (0) 2020.10.20
황희석변호사  (0)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