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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꼴라쥬 저널리즘, 꼴라쥬 직접수사]

미술사적으로 '꼴라쥬(Collage)'란 잡지나 화보 등 다른 매체에서 오려낸 조각들을 캔버스나 도화지에 붙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첨부한 사진 1.의 작가인 리차드 해밀턴의 1956년 작품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매력있고 독특하게 맹갔는가(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가 대표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해서 오마쥬와 패러디도 매우 많습니다)

첨부한 사진 2.는 영화배우 겸 예술가인 폴 반 스콧의 마이클 잭슨 꼴라쥬 작품이고, 사진 3.은 같은 작가의 괴물유령 작품입니다.

같은 꼴라쥬 예술 기법이라도 1과 2는 참신하면서도 재미있고, 장인정신이 돋보이지만, 3은 오려붙인 내용에 따라 중심 대상이 괴물이나 유령이나 외계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꼴라쥬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괴벨스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해요"라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해 "뭐라고? 어머니만 존경한다고? 아부지는 경멸한다는 말인가?, 총통각하 아버지까지 경멸한다는 말이겠구만? 너 사형" 방식으로 편집과 오려붙이기를 통해 극단적인 왜곡을 자행하는 형태입니다.

굳이 꼴라쥬 저널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정한 목적(인종청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JD 등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이 자주 활용하는데, 예전에는 심각하게 여겨진 일도 있지만, 이제는 그림 3.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추한 인상을 주는 바람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설쓰시네 사건', '월북자(?) 사건', '아파트만 많은 천박한 도시(?) 사건' 등 전체 맥락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잘라 꼴라쥬한 후 침소봉대하는 기법이 유아스럽고 어리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문맥을 다 찾아보게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감사할 정도가 됐습니다.

국내 꼴라쥬 저널리즘 뒤에는 Bigger Park 사례처럼 감추고 싶은 추잡스러운 기생행위가 있습니다.

꼴라쥬 저널리즘에 뒤질새라 꼴라쥬 수사도 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피의자에개 유리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감추고 기소하는 테라토마나 사냥 목표에게 유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불리한 내용만 조서에 꾸미는 테라토마들이 그 주역입니다.

표창장 사태의 경우, 애초에 '허락한 적 없다'고 조서를 꾸며 준 사람이 사실은 고졸인데도 박사로 둔갑한, '믿을 수 없는 정보원'이라는 정황이 많았고, 한 국가의 장관을 '엮으려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정보원의 성분과 과거는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정보원이 '원래는 표창장은 100개쯤 주고, 아울러 더블로 양복까지 주려고까지 한 후덕한 사람'이라는 상대방측 주장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잘라내서 버렸던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서 명의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승낙이 추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예컨대 실제로 봉사활동), 승낙할 태세를 보였다면(평소에 며느리 삼겠다고 했다거나, 아버지 양복 맞춰주겠다고 하는 등 간과 쓸개까지 내어 줄 것처럼 행동했을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법리마저 꼴라쥬 기법으로 적용합니다.

꼴라주 저널리즘이야 어차피 촌스러워져서 효과가 없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꼴라주 수사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신하고 재미있는 꼴라쥬의 세계에서 촌스럽고 추잡스러운 꼴라주들을 털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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