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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와중에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개정판 보정'을 내었습니다. 2019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간 직후 8.2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간음죄의 '위계'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2123015&code=940301 ). 이러한 변경은 졸저에서 주장한 것인데, 수용되어 기쁩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신이 나서 판례평석(評釋)을 썼을텐데....

그리고 이 책에는 근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은 미국 일부 주형법와 영국 형법의 입장을 따르자는 것인데, 저는 성폭행범죄 체계의 차이, 도입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독일 형법과 같은 '경(輕)한 강간죄' 추가론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진중한 논의를 하여 개정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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