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사과"한다는 '사과문' 문장 일부:
"이 제보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는 "26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와 외부인 등 4명이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A교수를 면담했고 그에 따른 의료원 측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를 해당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저녁 모임이 그 식당에서 있었으며 참석자 면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언자 외 또 한 명의 모임 참석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본지 A10면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습니다. 본지 취재 윤리규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제작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이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달돼 독자 여러분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지는 27일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 지원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는 "26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와 외부인 등 4명이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A교수를 면담했고 그에 따른 의료원 측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를 해당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저녁 모임이 그 식당에서 있었으며 참석자 면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언자 외 또 한 명의 모임 참석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기사가 작성됐고, 일부 지역 배달판에 게재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직접 당사자인 조민씨나, 조민씨가 만났다는 A교수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본지는 첫 지방판 인쇄 직후 이 기사를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2차 취재원의 증언만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인쇄판부터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는 첫 인쇄판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28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간부들과 조민씨의 부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교수를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로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