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인생을 거는 도박과 진료거부의 결과]
배가 아프면 복통의 원인을 차분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배가 아프자마자 반사적으로 남의 사업과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초 아베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특별한 구체적 사유나 증거 없이 우리나라에 특정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WB통계상 우리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 본사를 둔 우량기업의 매출이 40% 감소하고 1,000억원이 순손실 처리되었으며, 이미 무수한 국내 매장을 철거한 현 시점에서 국내 최대 매장을 포함하여 9개 매장을 더 철거한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정기적으로 취항한 항공사는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관광객들로 생계를 유지하던 대마도 주민들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들이 자기방역, 생활방역에 올인(도박 용어입니다. ㅋ)하는 와중에도 순 우리말로는 새누리로 번역되는 신천지발 감염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6회나 기각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하고, 진정 국면이 되자 다시 CJD가 36회나 광고한 광화문집회 허가를 계기로 전국에 심각하게 전염병을 확산시킨 가운데 의료인들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제한 품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본 의류, 자동차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매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혐오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금이 투입된 회사라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다이소'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즉, 깨시민들이 무조건 불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감별한 후 혐오감을 형성하는 현명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별 뒤 일단 '혐오감'이 묻어 다른 사람의 뇌에 각인되면 다시 되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객들로부터 유사한 혐오감이 묻게 됩니다.
현재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인기 과목은 한 건물에 많게는 6개씩 입점할 정도로 성황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난극복이 취미'인 대한민국 고객에게 '혐오스러운 집단의 선동을 받는 사람이구나'로 한 번 각인되면 그 환자는 다시는 그 병원을 찾지 않게 됩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하는데, 리스한 장비료 채무는 달달이 쌓여가고, 월세도 쌓이는데, 간호사 등 인력 월급은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ㅋ
의료법 규정입니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한 사람 진료 거부당 1건인데, 2명 넘으면 1년 6개월이 법정최고형이 됩니다.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파업기간 중 아예 병원 문을 닫으면 앞서 언급한 혐오감 사태가 악화됩니다.
거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ㅋ
환자들은 "여기 문 닫았나요?"라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후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파업참여 의원, 병원 명단이 인터넷에 퍼져 앞으로 올 환자들도 잃게 됩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유니끌로의 운명을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ㅋ
남의 운명으로 도박하는 사람 믿고 행동했다가 되돌아오는 결과입니다.
추가: 입원환자가 있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실 선생님들은 미리 신고해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모두 허가기관에 넘겨야 하는데, 안 하면 각 행위에 별도로 과태료도 내십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