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호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드디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목표시한을 훌쩍 넘었음에도 시작도 못하던 공수처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외치는 이들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정당(이라 쓰고 국힘이라고 읽는)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무한정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었던 이전의 법을 ‘보완’한 것이다. 아직도 국힘은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애초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