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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류경렬 (최종본) 1.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 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는 .. 더보기
구춘민 *참고사항: (1) 법원조직법개정:판사임용은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판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판사로 임용한다(폐지) (2) 검찰청법개정:검사임용은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검사임용시험에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한다 (신설) ㆍ변호사 자격있는자를 검사로 임용한다(폐지) (3) 변호사법개정:변호사는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자로서 변론ㆍ법률자문 및소장작성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며,타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신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합니다.왜냐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판사ㆍ검사 ㆍ국회의원 ㆍ지방의원 ㆍ시도지사 ㆍ시장ㆍ구청장 ㆍ군수등 고위직 공무원의 적폐가 심각합니다... 더보기
장석재 [개혁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는 연목구어 !] 로 시작하여 해방 후엔 경찰과 더불어 , ,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때론 부상으로 때론 거래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부정한 기득권을 확대해 왔던 검찰이, 을 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정치중립적인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 올 리 만무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미 정치세력이 되었고 법 뒤에서 정체성을 숨기고 확보한 #부정한기득권을 맘껏 누리고 있다. 대검 홈피에 자랑스럽게 써놓은, 그들이 주장하는 검찰의 오랜 역사를 들여다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들에게 국민은 오로지 이었을 뿐이다. 그들의 DNA는 처음부터 이라는 정체성으로 각인되었고 그들이 말하는 은 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