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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고경일 민주화 운동에 참여 했다는 사실만으로 훈장이되고 면죄부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정한다.당연하다. 노동 현장에서 생산 활동이나 연구 활동도 하지 않고, 사회 운동이나 노동 현장에서 피터지게 싸워 보지도 않고 잠시 야학 선생하고, 공장근처에 찌라시 뿌리고 화염병으로 파출소 불바다나 만들러 다녔다는 이유로 완장을 찬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완장을 내려 놓을 때도 되었다. 인정한다. 완장은 이제 젊고 싱싱한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권같은 인간이 "친문 586 운동권 독재…민주화운동 또 해야 하나"라는 망언에는 경악할 수 밖에 없다. 말로만 진보와 민주의 가치를 논하는 진중권 같은 먹물(?)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조중동에 빌붙어 수구꼴통 세력의 스피커.. 더보기
하승수 18시간 · 이미 검사들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올해 1,2월달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이다. 기껏해야 사문서 위조죄 다루는 공판에 수사검사 7명이 우루루 몰려가서는..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판사 지시에 개기고, 판사 진행에 악을 쓰는 행태를 이미 보인 바 있다. 우리는 당시, "저 놈들이 그냥 재판 포기했나???" 싶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서야 비밀이 풀려간다. 저때 검사들이 행패를 부린 것은, 재판을 포기해서가 아니었다. 판사에게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었다. 나는 당신들의 약점을 모두 쥐고 있으며, 우리의 정보와 권력으로 당신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날린 것이었다. 이미 사찰정보 다 들고 있는데, 판사의 권위가 얼마나 우스울 것이며 .. 더보기
김민웅교수 - "정보정치"라는 악마를 말살시켜야 한다. 1. “물의(物議)”를 야기? : 여기서 물의라는 규정은 누구의 입장에서인가? 야기? 이 또한 어떤 의미인가? “물의야기”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개념 자체가 가당치 않다. 불법을 자행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이걸 “물의야기”라는 범주로 분류한다. 명단이 작성되면, 이 명찰은 비밀스럽게 돌아다니고 자신도 모르는 불이익과 위협, 협박, 배제의 상황이 벌어진다. 양승태가 제조한 사법부 권력의 마약. 2. 공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 검찰이 이 물의야기 판사 명단을 동원해 판사성향을 분류했다. 검찰의 마약 수사반이 압수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투약했다. 공소유지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적폐행위의 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다. 목적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