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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최경영기자 전세계 검색시장 점유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1등. 구글 92.5%. 2등 빙 2.44%. 야후,바이두가 1%대 점유율로 3, 4등. 한국 네이버는 10등입니다. 점유율 0.07%. 독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수조원도 맞고 그랬었죠. 한국언론의 표현으로 하자면 벌금 폭탄입니다. 이 정도면 구글의 모국 미국은 구글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계속 세계 시장 독점해서 돈 많이 벌어라고 할 법한데, 미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탁월한 것과 독점적인 것은 다른 것이다(There’s a difference between dominance and excellence)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더보기
박지훈 기사 제목이 잘못됐다. 실제 사실관계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다. "조국, 9개월간 강의 한번 안 하고..서울대서 총 2800만원 급여 수령" 이 아니라, "서울대, 총 2800만원 급여 지급하면서 9개월간 강의 한번 안시켜" 이게 맞다. 구단비 기자 당신에게 물어보자. 당신이 소송에 휘말렸다며 머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렸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네? "구단비, 일도 안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 이게 팩트냐? 응? 그 따위가 팩트면 내가 당장 소장 하나 보내주마. 조국 전 장관이 강의 안하는 게 아니다. 서울대가 강의를 안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의 정직원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직위해제 이후로도 당연히 월급을 받는 것이다. 구단비 당신도 .. 더보기
박훈변호사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 김봉열 문건에 나오는 윤대진 로비 "친형관련 사람"에서 친형은 윤대진 "친형" 윤우진이다. ("관련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것은 명백하다. 윤우진 뇌물수수 무혐의 미스테리는 곧 밝혀질 것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검찰 조직 사람들이라는 것도 곧 밝혀질 것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하라!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 감시는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하라! (아래 캡춰 글은 당시 문빠들이 아주 극성으로 뉴스타파 불매운동을 했던 것에 대한 반론인데 윤우진 사건 개요가 나온다.) [난 이미 김봉현과 검찰의 커넥션을 밝힌바 있다] 김봉현이 라임 부사장 이종필, 그리고 신한은행 남모 법인투자 팀장과 같이 성북동 임차 단독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