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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변호사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지만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다 법적으로 구제받지는 못한다. 가령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해본 사람이라면 사기범을 처벌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 것이다.

그나마 현재 가장 쉽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범죄유형이 성범죄인데,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절차가 합리화된 결과이다.

이처럼 엄격한 입증이 없음에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정황만큼은 상식적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증거도 없고, 정황상 성폭행이라고 보기에 의문이 있는데도 무조건 피해자라는 여성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조차 2차가해라며 배척한다면 그것은 사법절차가 아니다.

근래 수년 동안 소위 여성단체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의 낙후된 여성 인권 상황을 자성하고 개선하려는 사회분위기를 기화로 홍위병이나 인민재판같은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자정능력이 기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란 상식적인 판단으로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 피해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나 사법적 조사를 모면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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