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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라임 사건 관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올해 10월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김봉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공개한 검사 접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 누락 등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10월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관련해 저를 비롯해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나 정치인 등의 중요 범죄 혐의는 총장 뿐만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남부지검장이 윤갑근의 억대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왜 총장에게만 직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보를 받을 때는 단순 첩보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관행상 직보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

10월 19일 윤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도 안 돼 윤갑근 전 검사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세 가지 합리적 의문을 갖습니다.

첫째, 윤 총장이 만일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지 않았더라도 김봉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윤갑근 금품수수 건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될 수 있었을까?

둘째, 윤 총장이 첩보 수준의 직보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전현직 특수부검사들이 관련된 범죄라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셋째,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의혹 제기했듯이 특수통 출신인 윤총장을 포함해 특수부 선후배들 간의 끈끈한 감싸기, 봐주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윤총장이 유감이나 사과 표명하는 것으로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보고, 수사 누락은 없었는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라임 사건 관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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