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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Chul Kim

어제 검찰출입기자단이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오마이뉴스를 징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이런 결정 자체보다 더 내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니 내가 쓸 수 밖에.  ㅎㅎㅎㅎ
윤석열 총장과 변호인측은 소위 '불법사찰문건'이라고 불리는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 문서를 검찰출입기자단을 통해서 공개하기로 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측에서는 조건을 걸었다. 
그 조건이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 
△문건을 사진으로는 싣지  않아야 한다.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과 문건 그래픽화를 통한 전문 공개 등은 가능하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 변호사가 내건 조건이었고 검찰기자단측은 이 조건을 수용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측은 왜 내용은 모두 공개하면서도 원본의 모양이 공개되는 것은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윤총장측 스스로 "문서를 공개해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공개했다면서도 왜 '문서 원본'이 공개되는 것은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왜 굳이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
윤석열 총장측이 노린 것은 "법무부에서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자 내용을 좀 봐라. 별거 없다. 이것이 무슨 사찰이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형식'이다. 
소위 '주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담당 판사들에 관한 정보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문서 형식에 담겨 있다는 것이 '내용'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공식적인 문서 형식'에 담겼다는 얘기는 '문서 작성'이 공식적인 지휘라인에 따른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고 '보고'가 공식적인 지휘라인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그 공식적인 지휘라인의 정점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기자단에 '형식'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데에는 '형식'에 담긴 의미를 숨기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측의 계산이 담겨있다. 아주 영악한 계산이다. 출입기자단은 이를 수용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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