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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Yan

검찰의 사찰 게이트에 대해 기레기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법은 의도를 봅니다. 국가가 가하는 처벌의 양을 보면 거의 의도'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자동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몰고 간 게 아닌 이상(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것은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사찰의 정도는 사찰 행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습니다.

사찰의 정도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5정도만 사찰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90정도 사찰한 것에 비해 사찰한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폭행으로 보면 한 대 때리든 백 대 때리든

폭행은 폭행이에요.

내용의 수위와 상관없이

사찰이면 사찰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해도 되는 수준의 사찰, 하면 안 되는 수준의 사찰, 그런 구분은 형법상 불가능하고요.

윤석열 검찰이 사찰을 했나, 안 했나를 따질 때 사찰 행위의 유무만 따지면 되지 사찰한 내용의 경중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검찰총장이란 자가 변호사랑 같이 사찰 문건을 뿌렸잖아요.

이 정도 사찰은 해도 돼

라는 프레이밍을 개돼지 머리에 씌우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과 변호사는 형법에 대해 1도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만약 시크릿한 정보국에서의 사찰이라면 그 의도가 타깃의 안전 확보일 수 있어요.

국가의 중요한 인물을 보호해야 하는 정보 기관은 위험 요소를 줄일 목적으로 사찰할 수 있죠. 정부 요인이 바람을 핀다면 그것까지 파악해 그 틈으로 파고들 어떤 위해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돼요. 이런 사찰은 형법상 불법이고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멍청이가 결혼할 때 상대방을 알아보는 것도 사찰이냐고 빈정댔잖아요.

뭐하러 결혼까지 가?

취업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개인 정보를 사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생 기록부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어요. 공개할 수도 없고. 하지만 기업 인사 담당자는 책상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 않고 금지로 분류된 정보를 훑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취업자들 사찰한 건가요?

이게 형법상 고려해야 하는 의도인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 판사는 물론 그 어떤 시민의 사생활도 조사할 수 없어요.

검찰이 특정 시민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뿐입니다.

공소 유지를 위한 기초 조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거의 미친 개소리에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세상의 어떤 수사 기관도 공소 유지를 위해 시민을 사찰하지 않습니다.

판사라는 말이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양 속이는 효과를 내는데

재판부 판사도 시민이에요.

시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고요.

윤석열 검찰의 저 발언은 시민에게 기본권이 없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한 개인의 시민권보다 공소권이 우위에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걸 언론이 비난하지 않는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형법학자, 헌법학자가 큰일날 소리라고 비난하지 않는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데타 중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쿠데타가 군인들의 전유물이었다면

21세기 쿠데타는 이런 식으로 사법 기관이 언론과 손잡고 진행하는 겁니다.

모든 논리가, 뇌 회로의 가동이

윤석열 검찰이 옳다

는 쪽으로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쪽 진영에서조차 이 프레이밍에 걸려들어 윤석열과 추미애가 싸우고 있다는 똥싸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철수가 그랬어요.

자기는 태극기집회도 안 가지만 촛불집회에도 가지 않겠다고.

한쪽은 헌법을 농락한 박근혜를 수호하고 한쪽은 헌법을 수호하는 집회를 갖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Daegu Woo, Ja Choi,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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