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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생

윤석열 징계절차 속전속결… 법원 결정보다 빨리 해임할 듯

#징계가자아!

#더이상윤총장언론도배그만보고싶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들이 추 장관 뜻을 거스르기 힘들고, 앞서 위촉된 민간위원도 추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아 6명 위원(추 장관 제외) 중 과반(4명 이상)의 의결로 징계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가능한데, 징계위가 감봉 이상 징계를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까지 검찰 조직을 흔들면서 징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해임이 아닌 징계(면직, 정직, 감봉)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서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언급했던 것을 보면 중징계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를 결정할 때부터 이후 시나리오를 다 그려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해임 또는 면직을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후임 총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는데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재판을 통해 직무배제가 부당했는지를 긴급히 판단하기 전에, 해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징계와 해임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 윤 총장이 나중에 징계청구 취소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총장 직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내에 징계청구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기엔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추 장관과 정부가 윤 총장을 해임하고 신임 총장을 임명하고 나면, 윤 총장의 시간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 총장 임기 내에 취소 소송 판결을 받아내면, 동시에 2명의 검찰총장이 존재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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