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과 진영논리를 삭제하고 나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2단계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의 강화입니다. 논란이 된 사건들의 수사.기소에 대해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개입해서 통제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수사.기소과정에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국의 기소배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검사들도 진짜 '국민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통제를 바란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누구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싫다'는 생각이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이번 기회에 검사들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에 의한 통제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