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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춘민

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이승만정권의 일본법을 계수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당 이승만정권이 일본법을 그대로 계수한 악법,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 즉,기소독점주의 ㆍ기소편의주의 ㆍ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검사들에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제21대 국개들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판사 ㆍ검사 ㆍ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하는 법조3인방의 사법적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온갖 부정부패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예컨대,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1년만에 전화변론 등 몰래변론으로 100억원 수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사법적폐를 청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국민청원 요지>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법조3인방의 법피아를 차단 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현행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은 일본법을 계수한 법률로 이를 개정하여 변호사를 판사 ㆍ검사로 임용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함은 물론,

3.로스쿨(lawschool)출신들,즉 금수저들이 응시하는 민간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학력제한없이 흙수저들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시험인"판사 ㆍ검사임용시험" 을 혁신적인 공개경쟁시험으로 시행하여 합격자는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 ㆍ검사로 신규임용하여 검사 ㆍ판사 ㆍ변호사등 사법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4.특히, 국가공무원인 판사 ㆍ검사는 퇴직후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해도 변호사 업무를 절대로 개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인 사법농단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5.또한,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전문가집단이 아니고 전화변론 ㆍ몰래변론등으로 1년에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들의 적폐집단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그리고 공수처장 추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원동의가 20만명이상 되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원 주소 :

대한민국의 모든적폐는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여의도 국회의원의 적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정치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무관심이 여의도의 괴물인

국개들(dogs)을 만들었습니다.

이는,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잉여인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청원동의가 20만명이상

되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개혁을 해야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의 근원이 바로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여의도 국회의원의 적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방관이

오늘의 거대한 여의도 괴물인 국개(dog)를

만들었습니다

*청원동의를 부탁드립니다

20만명이상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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