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알못이지만, 손혜원 전 의원 판결문을 쓴 판사나,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 판결문을 쓴 판사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에는 법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기 판사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판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결론만 있지, 어떤 팩트는 탄핵되고, 어떤 팩트는 인정되고, 상기 인정된 팩트에 어떤 법리/판례가 적용되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결론밖에 볼 수 없는 시민으로서는, 판결 내용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공청회 자료를 보안자료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분명히 어떤 팩트가 있었고, 그 팩트에 대해 심오하고 고매한 법리를 적용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특허법 신규성/진보성 법리밖에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게 당연하지요.
미국처럼, 판결문은 물론, 공소장부터 시작해서 검찰,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서면, 증거, 그리고 공판기일에 판사/검사/변호사가 한 말을 모두 기록한 녹취록(transcript)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다 공개하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아하! 이런 이유때문에 손혜원 전의원이 유죄라는 것이구나! 아하! 이런 팩트때문에 김경수 도지사한테 유죄판결을 한 것이구나...라고 수긍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제가 미국 대법원은 구두변론 녹취록이랑 MP3 파일 공개하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더 나아가서 구두변론(Oral Arguments)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50개 주(states)가 있고, 연방지방법원은 94개, 연방항소법원(우리나라로 치면 고등법원)은 13개가 있는데, 이 13개 연방항소법원에서 구두변론은 전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시죠?
설마라구요?
https://www.uscourts.gov/.../federal.../court-website-links
상기 홈페이지에 가면, 13개 연방항소법원 링크가 있거든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 거짓말한다고 오해받는 거 싫어해서, 오늘도 목숨걸고 46.9km/h 찍었던 사람입니다. 저 거짓말 안 해요.